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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443호(2023. 12.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13. ~ 2024. 1. 3. [마감]
  • 법무부 ( 난민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81 | 팩스번호 : 02-2110-0381 | ssh0618@korea.kr | 조회수 : 7,478회  

⊙법무부공고제2023-443호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난민협약상 ‘국가안보’, ‘공공질서’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여 추방하거나,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난민의 지위를 취소·철회할 수 있음에도 난민협약의 국내 이행법률인 난민법은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난민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난민인정 제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난민협약상 난민인정 취소·철회사유를 명시하는 등 난민법을 난민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를 난민불인정결정 사유에 추가(안 제19조제5호)

 

나. 난민인정자가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2조제1항제2호)

 

다. 난민인정자가 제19조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2조제2항제7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정책과

 

- 전자우편 : ssh0618@korea.kr / - 팩스 : 02-2110-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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