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4. 1. 19. 12:08 제출
    다.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 (안 [별표 3] 질병 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43의2, 80, 88항)
    ·(뇌전증) 뇌전증 판정을 위한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1. 19. 12: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4급 판정 기준을 확대하는 것도 있으나, 5급 판정 기준을 축소하는 것도 있는데, 그에 대한 공지 없이 도둑질처럼 일처리를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불투명한 일처리의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
  • 공 O O | 2024. 1. 19. 10:52 제출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102의3.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
    주 : 초·중·고등학교생활기록부, 정밀심리검사결과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
    의학과적 평가 등으로 성별불일치 상태가 확인된 사람 가운데 사회
    적 변화나 신체적 변화로 판단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진단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이 지속되고, 이로 인
    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동반된 경우
    다.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의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
    등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변화나 신체적 변화로 군 복무에 지
    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호르몬 맞다가 6개월 못 채워서 군대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를 겪는게 트랜스젠더인데, 훈련소, 군대, 근무지 등에 가면 더 많은 혐오와 차별을 겪을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트랜스여성을 여성으로 보지 않는, 트랜스남성을 남성으로 보지 않는, 차별적이고 멸시적인 입법예고를 전면 철회하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4. 1. 18. 12:05 제출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십자인대재건술  군복무가 왠 말입니까?
    평상시 생활에 있어 다리 굽히기도 힘듭니다.
    군복무하다가 다시 재발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 송 O O | 2024. 1. 18. 11:59 제출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일단 십자인대 재건술후 일상생활도 힘든데 군복무하다가  다시 터질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복무는 반대라고 봅니다
  • 최 O O | 2024. 1. 18. 11:54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평발의 각도를 16도에서 더 높이는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30도라는 각도는 이론상 나올수 없는 각도입니다 18도의 평발을 가져서 한 평생 고생하고 있는 저는 10분만 걸어도 발이 찢어지는 고통과, 무릎까지 욱신거리고 뼈가 아픈 현상을 경험해 항상 치료받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두발로 걷는 동물이기에 평발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할때 고통을 느끼는셈입니다. 
      https://www.bangkokinternationalhospital.com/health-articles/disease-treatment/flat-foot-should-not-be-ignored . 우리 사회에 나와있는 평발의 고통에 대한 정보들을 잘 읽어주시고 합당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 O O | 2024. 1. 18. 11: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편평족 각도 높이기 강력 반대합니다. 
  • 구 O O | 2024. 1. 18. 09:30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파열수술을했다면 병역의무는 이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정 O O | 2024. 1. 17. 17:43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 손상) 인대재건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신체검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저는 약 1년 6개월 전에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을 받았습니다. 십자인대재건술을 받게 되면 기본적인 일상생활 뿐 아니라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행동들도 할 수 없게 되며 평생을 가지고가야되는 상해입니다. 그런데 인대재건술을 2번이상 받아야만 5급을 받는 다는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십자인대를 다치는 순간부터는 평생을 긴장하고 조심하며 살아야됩니다.
    저는 오르막, 내리막을 걸을때는 다리에 힘이 다르때와는 많이 들어가며 쪼그려앉기, 무릎꿇기등 할수 가 없고, 다리가 아플때는 물리치료를 항상 받아야하며 심할때는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아플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군대를 가게 되면 걱정거리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떤 훈련을 할지 궁금하고, 만약 군복무중에 또 다치게 될까 걱정스럽고 군복무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 김 O O | 2024. 1. 17. 14:03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 손상은 주기적인 병원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1. 17. 11:06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 손상) 인대재건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생 올해 신체검사를 앞둔  아이의 엄마입니다
    22년 학교수업중 사고로 인해 오른쪽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고 지금까지 재활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3년 핀 제거수술이후 더 좋아질거라고 생각했으나 회복이 빠르지 않아서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인대재건술은 2회이상 수술해야 면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아이이고 수술하면 회복이 빠를거라고 생각했으나 현재 20분정도 걸으면다리가 아프다고하고 뻐근한 다리 때문에 제가 병원을 가라고해도 가지 않던아이가  스스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다리를 수술한 이후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수술한 부위 통증과 불편함으로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라 늘 걱정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써 군대를 가야하는건 분명 사실이지만 군 생활에 지장이 있었기에 그 동안 면제되어 왔던 십자인대 재건술이 ...왜 2회를 해야만 면제가 되는 지 알수 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은 현재 수술한 부위가 70%~80%정도만 인대가 붙었다고해서 혹시라도 많이 불편하거나 아프면 재수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의사샘이 말씀하셨는데
    훈련 받다가 다칠까봐 정말 걱정입니다.
    평생 관절염을 달고 살아야하는 아이에게 갑자기 현역입대라는 말을 듣고 의견을 제출해봅니다
    군대를 믿고 신뢰하는 엄마로써 믿고 보내야 한다는건 알지만. 보내고나서 훈련 받다가 또 다칠 까 걱정이며 어떤 보직을 받게 될지 모르나 군대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 아이 성격이 활발하거나 자기 의사표현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닌데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할수나 있을지 걱정이고. 현재도 재활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현역입대를 하게되면 다리에 무리가 가지않는 보직으로 배정을 해주시는지? 일반 친구들과 동일한 훈련을 받는지? 다리가 아플 경우 군대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기존처럼 십자인대 재건술1회를 5급으로 바꿔주세요
    
    
    바쁘시겠지만 아픈 아이의 엄마의 마음을 헤어리셔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안내를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 O O | 2024. 1. 16. 23:01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파열은 수술을 해도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잠재적 위험증상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이 군대라는 특수조직에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훈련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될것이 우려되므로 반대합니다. 
  • 여 O O | 2024. 1. 16. 14:43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손상으로 훈련등 무리한 야외활동에서 발생할수 있는 사고및 단체생활의 군생활 미적응 그리고 피해를 유발할수 있어 심히 우려가 됩니다.
  • 여 O O | 2024. 1. 16. 14: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대를하게되면 훈련등야외활동으로인하여 1회수술만으로도 심각한장애를 동반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고의적이아니면 인대재건술 2회이상시행한경우에만 5급판정을 인정하는것은 타당하지않다고봅니다.
  • 양 O O | 2024. 1. 16. 02:41 제출
    다.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 (안 [별표 3] 질병 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43의2, 80, 88항)
    ·(뇌전증) 뇌전증 판정을 위한 ...
    현 뇌전증환우 부모입니다.
    뇌전증은 약 하나로 치료하는 병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몰라 환아나 가족들은 매시 불안과 피가 마르며 지냅니다.
    벌써 몇년차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뇌전증에서 약물치료 반응이란게 얼마만큼 보장이 되고 효과가 입증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검증된다면 본 환우들이 피해입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당사자나 가족들은 매 순간순간이 피가 마르는 질환입니다. 
  • 전 O O | 2024. 1. 15. 16:54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1. 평발에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평발은 병무청에서 촬영한 방사선사진만으로 판정하기에 병역면탈 우려가 적습니다. 병역 자원 감소에 의한 병역판정기준 완화를, 병역면탈 우려를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원안은 중증도 평발(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기준 16도 이상)을 보충역 판정하였는데, 개정안은 현역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중증도 평발은 발이 쉽게 피로하고 통증이 있고 기타 정형외과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병역판정기준을 16도에서 30도로 급격하게 완화한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편평족에 대하여 보충역 판정을 사실상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편평족 사유 보충역 판정자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 이 O O | 2024. 1. 15. 16:33 제출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증상이 경미해도 잠재적 위험군인 이들이 현역 판정을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개정이 될 경우 이 문제가 해결될거 같아서 좋은거 같습니다.
  • 이 O O | 2024. 1. 15. 16:33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 손상,미주신경 실신 등 일상생활에 분명히 지장이 있는 질환의 판정기준을 낮춰 병역감면을 시켜줘도 모자를 상황에서 오히려 기준을 높혀 기존에 질병을 앓고 몸이 망가지거나 사망할수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 속한 이들까지 현역 징병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해당 법령을 실행하여 고의적 병역면탈을 잡는 이득보다 신체에 잠재적 위험증상이 있는 이들이 군대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여 국가에 끼치는 손해가 더 클것으로 예상되어 반대합니다.난시 십자인대 손상,고도비만 등등의 질병 모두 현역판정을 받아 군생활을 하는데에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1. 15. 16:33 제출
    다.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 (안 [별표 3] 질병 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43의2, 80, 88항)
    ·(뇌전증) 뇌전증 판정을 위한 ...
    이십자인대 손상,미주신경 실신 등 일상생활에 분명히 지장이 있는 질환의 판정기준을 낮춰 병역감면을 시켜줘도 모자를 상황에서 오히려 기준을 높혀 기존에 질병을 앓고 몸이 망가지거나 사망할수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 속한 이들까지 현역 징병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해당 법령을 실행하여 고의적 병역면탈을 잡는 이득보다 신체에 잠재적 위험증상이 있는 이들이 군대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여 국가에 끼치는 손해가 더 클것으로 예상되어 반대합니다.또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다른 판정대상자와 동일하게 현시점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알수없는 후유증을 앓고 있거나 등등의 경우에는 군의관 재량에 따라서 과거 검사결과를 참조하여 판정하는것도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1. 15. 16: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병역면탈방지와 국방력 강화는 정말 좋고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현재의 법령은 오히려 몸이아픈 젊은 남성들조차 과도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거 같습니다.항상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국회의원.장관,국민분들께 병역판정검사를 통하여 몸이 아픈 남성들에게 병역감면을 주는 정상적인 행정 시스템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위와같은 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