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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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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4. 1. 19. 16:4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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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의견에 찬성합니다.
  • 곽 O O | 2024. 1. 19. 16:29 제출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102의 3항 성별불일치 부분 개정에 반대합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현 상황에서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영내에서 겪게 될 온갖 혐오와 차별적 상황을 군과 행정 당국이 진정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남성중심적인 군대에서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소위 '여성적'으로 불리는 성격의 장병들에 대한 혐오와 학대행위가 종종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일단 징병 대상 범위를 늘리고 보자는 방안보다 시급한 것은 가시적인 수준의 군 인권 개선과 내부 부조리에 대한 실효적 견제 내지 감시 장치, 그리고 성평등에 필요한 제도 및 인식 마련입니다. 이런 개정안보다 차별금지법 입법을 먼저 추진하십시오.
  • 이 O O | 2024. 1. 19. 16:2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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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의3의 그와 같은 개정을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1. 19. 15:5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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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의 3항 성별 불일치 개정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 19. 15:3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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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의 3항 (성별 불일치) 개정에 반대합니다. 국방부는 트랜스젠더들을 더 이상 내몰지 말아 주십시오.
  • 김 O O | 2024. 1. 19. 14:3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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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의 3항 '성별 불일치' 개정에 반대합니다. 수많은 트랜스여성이 자신과 맞지 않는 남성 신체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02의 3항이 개정되면 수많은 트랜스여성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편입되게 되는데, 신체만 남성이고 정체성은 여성인 트랜스여성들에겐 이런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이 O O | 2024. 1. 19. 14:32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편평족의 판정기준 세분화에 반대합니다. 이미 개정 전 규칙도 일반적으로 행군 등의 복무 중 일어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걸러내지 못한 채 증상이 극심한 사람들만 4급 혹은 5급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저기서 더 완화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난시의 판정기준 조정에 반대합니다.
    십자인대 손상 5급 판정 개악에 반대합니다.
    BMI 판정기준의 완화를 반대합니다. 이미 말도 안되는 수치에 가깝습니다.
  • 이 O O | 2024. 1. 19. 14:32 제출
    다.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 (안 [별표 3] 질병 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43의2, 80, 88항)
    ·(뇌전증) 뇌전증 판정을 위한 ...
    뇌전증 판정 검증 강화에 대해 반대합니다. EMR 상에 나타나는 뇌파 검사등의 소견만으로는 뇌전증의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케이스의 환자가 많습니다. 오로지 발작 기록과 약물 치료 반응만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개정에 찬성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개정에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4. 1. 19. 14:24 제출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앨라이로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군복무를 강제해도록 하는 것이 남의 일 같지 않아 여기서 적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저의 소중한 친구가 국가와 사회가 강요하는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매우 힘들고 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국방부의 근시안적인 결정에 얼마나 많은, 가시화되지 않은 수많은 트랜스젠더 국민들이 고통받게 되겠습니까?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를 불명예 전역시키고 낙인 찍어 죽음에 이르게 하고서는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꾼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국가는 출산율을 높이겠다면서 헛돈 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살아가는 국민들의 행복과 인권 추구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4. 1. 19. 14:19 제출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호르몬 대체요법을 1년이상해도, 가슴성형을 받아도 3급을 줄거면서 호르몬대체요법 6개월 미만이면 산업체? 장난해요? 어차피 당신네들은 호르몬대체요법을 6개월이상하든 1년이상하든 다 끌고갈거잖아 당신들에게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 변희수는 죽음으로 몰아가놓고 책임안진거처럼, 그런거처럼 성소수자를 위해주지도 않을거잖아. 당신네들을 어떻게 믿는데!
  • . O O | 2024. 1. 19. 13:53 제출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과도기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충역 판정을 인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심적으로는 우울과 불안장애에 있는 사람에게 군역을 맡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좀 더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 O O | 2024. 1. 19. 13:53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 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정소년기의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보병무기를 다루게 되는 의무라면 좀 더 신중해야 하며 장애가 있다면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는 방면으로 사람의 강점을 찾아 판정해주었으면 한다.
    일방적인 징집이 착취로 느껴지지 않고 재능을 알아보는 시스템이면 좋겠다.
  • . O O | 2024. 1. 19. 13:53 제출
    다.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 (안 [별표 3] 질병 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43의2, 80, 88항)
    ·(뇌전증) 뇌전증 판정을 위한 ...
    사회적 이슈의 심신장애를 참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리스크를 국가가 짊어질 게 아니라면 이 기준은 오히려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송 O O | 2024. 1. 19. 13:39 제출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1. 19. 13:39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1. 19. 13:39 제출
    다.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 (안 [별표 3] 질병 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43의2, 80, 88항)
    ·(뇌전증) 뇌전증 판정을 위한 ...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1. 19. 13: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 O O | 2024. 1. 19. 13: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김 O O | 2024. 1. 19. 12:29 제출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트랜스젠더 부사관이었던 변희수 하사는 군과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강제전역 당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처사는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군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채 여군 부사관, 장교의 군복무를 제대로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 입영을 시행하기 전에 군과 정부가 트랜스젠더 시민의 차별없는 처우를 먼저 확립해야 합니다. 그 전에 단순히 병역 기준만 다르게 해서 군에 입대하게 만든다면 시민을 차별적 공간에 몰아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트랜스젠더 병사 입영을 진행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그 전에 차별금지법 등 시민을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할 법과 제도부터 먼저 마련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 박 O O | 2024. 1. 19. 12:08 제출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우선 이것중에 4급 판정 기준을 확대하는 것도 있으나, 5급 판정 기준을 축소하는 것도 있는데, 그에 대한 공지 없이 도둑질처럼 일처리를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원래는 호르몬 치료 없이 여성으로 생활하는 경우 6개월만에 5급으로 면제되어야 맞고, 병무청 내규에 의해 7급 판정이 되더라도 2년이 지나면 면제가 되게되는데, 국가의 인구 위기로 인해 보충역을 확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성정체성 문제의 경우에 4급 판정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트랜스젠더가 사회복무를 하여 4급으로 복무함에 있어서, 여장을 하고도 일해도 차별이 없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소급입법 금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검 대상자의 경우 이전 병역판정검사에서 적극 해석했으면 5급이 되어야 했을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여성에 가깝게 살고 있는 경우, 종전의 기준으로 판정하는게 올바름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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