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k O O | 2024. 1. 14. 20:05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재건술 2회 이상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적용 재가드립니다
  • 문 O O | 2024. 1. 14. 20:00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 재건술에대한 판정기준을 기존과 동일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 권 O O | 2024. 1. 14. 19:52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먼저 저는 현역 만기 제대한 40대 남성입니다.
    제대후 사회에서 축구경기도중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회복까지 1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후 5년이 지난 지금 쪼그려안거나 무리한 동작을 하면 통증이 심합니다.
    군대에서 기본동작인 무릎앉아 라는 동작은 하기도 힘듭니다.
    재건술2번이 5급 이라니요 ! 
    한번만으로도 정상동작이 힘듭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수술해보시면 압니다.
    정상적인 몸 상태로도 힘든 군생활을 재건술한 인원까지 모병인원에 귀속시킨다?
    이건 군 측면으로도 불합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않는군요.
    그리고 기존과 다른 병역기준을 이렇게 급조로 처리하는 이유는 뭔가요?
    충분한 사회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건 O O | 2024. 1. 12. 18:55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신체검사 당시 bmi 38이 었으며 현재는 41입니다.
    단순한 검사방식인 bmi 자체도 같은 수치여도 근육량 체지방량에 따라
    운동능력이 천차만별입니다..
    잠깐 서있거나 앉아있는것도 힘듭니다. 
  • 원 O O | 2024. 1. 12. 02: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형외과 척추측만증 질병의 기준 변경에 반대합니다. 정말로 몸이 불편하신분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가준의 환자들입니다. 기존 25도 이상에서 40도 미만이었던것을 국방부령으로 몇달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경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척추측만증 환자들의 경우 40도 미만의 각도에서도 허리통증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겪는 환자분들이 대다수이며 측만의 경우 각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휘어진 모양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때문에 같은 각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분들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환자도 있습니다. 또한 척추측만교정 수술의 경우에도 척추에 철심을 수십개를 박아야하는 대수술이기에 40도 미만의 환자에게는 수술을하지 않으며 이마저도 40도이상의 환자중에서 의사진단하에 꼭 필요한 일부만이 측만교정수술을 진행합니다 때문에 40도미만의 환자들은 수술외에는 교정할수있는 방법이 없어 평생을 통증과 상체와 하체가 불균형한 곱추같은 외형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질병의 기준을 이와같은 개정안 내용으로 바꾸는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으며 기준변경 철회를 촉구합니다.
  • 전 O O | 2024. 1. 10. 13: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형외과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란 제 220호의 척추측만증 기준의 변경에 대해 반대합니다.
    척추측만증은 40도 이상부터 장애등급이 나오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위 개정안의 4급 기준을 '40도 이상 50도 미만' 으로 변경한다는건 개정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원 기준이었던 4급기준 '25도 이상 40도 미만' 의 급격한 기준 강화는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이에 개정안의 척추측만증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김 O O | 2024. 1. 8. 23:50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인대재건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 에 반대합니다
    제가 운동하다가 십자인대 재건술 한 사람인데요 일단 평생 무릎이 끝까지 굽혀지지않아 무릎을 꿇지 못하고 수술 후 지금 1년에 다 돼가고있는데에도 많이 걷거나 내리막 계단 오르기 등 상당한 불편함에 살고있습니다 무릎을 굽혔다 피는 과정에서도 무릎에서 딱딱 소리와 통증이 있고 원래 운동선수였고 재활도 열심히 하였지만 하체 근육 비대칭으로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통증으로 옮겨집니다,, 보통 십자인대 파열과 동반되는 반월상 연골 파열도 동반되기때문에 전시근로역을 꼭 줘야한다 생각합니다,, 혹여나 훈련소 과정이라 할지라도 남들보다 훨씬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재파열시 재활기간 1년 완치판정 2년이 걸리기때문에.. 살아가는데에 너무나 큰 타격을 준다 생각합니다.. 저는 수술 후 2주간은 거의 누워있었고ㅠ2달차까지 목발짚고 다녔구요 몇달간보조기를 차고 다니고 운동할때에도 보조기가 없이는 엄두도 못내구요 보조기가 있으면 조금 살살합니다 이것도 너무 힘든데 재파열이 될 감수를 하라니요.. 말이 안됩니다 훈련소때 재파열시 나라에서 20대에 날린 시간들을 보상해주나요..?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 O O | 2024. 1. 8. 14:53 제출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잘따르겠습니다
  • 건 O O | 2024. 1. 8. 14:53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잘 따르겠습니다
  • 건 O O | 2024. 1. 8. 14:53 제출
    다.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 (안 [별표 3] 질병 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43의2, 80, 88항)
    ·(뇌전증) 뇌전증 판정을 위한 ...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잘 따르겠습니다
  • 건 O O | 2024. 1. 8. 14: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잘 따르겠습니다
  • 최 O O | 2024. 1. 2. 12:45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 재건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만 5급으로 판정하는 제도에 대해 반대합니다.
    십자인대 완파후 재건술을 1번 만이라도 실시해도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만 많이 걸어도 수술 부위가 아프고 특히 비오는 날에는 파열부위는 욱씬욱씬 쑤셔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쉽게 또다시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이보단 다리 근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행능력과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람까지 징병해서 충원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잘 걷지도 못하는 애들 데려다가 군대 부대 안에서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 뒤떨어지는 병사가 될께 눈에 훤한데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게 뻔한대...
    근시안적으로 충원에만 눈을 두시니 정작 해야할 전력보강 측면에선  한 치 앞도 못내다보는 정책에 답답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또다시 파열되어 그제서야 2회 재건술 해야 제대시키겠다는게 말이 되나요? 이건 국방력을 더 약화시키는 결과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십자인대 재건술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으로 판정한다는 개정안은 차마 납득이 가지않네요.
    시대에 뒤쳐지는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고려하여 시정함이 옳다 생각합니다.
  • 손 O O | 2024. 1. 1. 03:13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 고의적 면탈가능성 하나로 이미 보행능력과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혹은 
    장애를가진 사람들 징병해서 충원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걷지도 못하는 애들 데려다가 군대에서 질환은 악화되고 부대 안에서 다른 병사들이랑 군전력을 도모하는 병사가 될지 
    낙오자가 되어 혼자 따돌림만 당할지 뭐가 될지는 눈에 훤한데
    근시안적으로 충원에만 눈을 두시니 정작 해야할 전력보강 측면에선  한 치 앞도 못내다보는 정책에 한숨만 나오네요.
    애들 데려가기만 하면 끝입니까? 
    입싹닫고 데려갔다가 다시 다치면 무릎에 구멍 술술 뚫린애들 문제터지면 그제서야 제대시키겠단 개정안 차마 납득이 가지않네요.
    시대에 뒤쳐지는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고려하여 시정함이 옳다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3. 12. 28. 07:23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손상에따른 현역 판정기준 완화조치를 반대합니다
    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병원, 병무청, 중앙 병역판정 검사를 거쳐서 불안정성을 확인합니다.
    이는 병역 면탈에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병역 면탈 악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대재건술의 경우 부하 검사 상 6mm 이더라도 다리가 불편한 건 매한가지이며, 의사가 mri 확인 후 수술을 결정합니다.
    또한 인대 재건술 1회로도 심한 후유증과 오랜 재활을 거쳐야 합니다.
    본론으로 넘어와 '병역판정의 합리성 및 형평성 제고' 개정 사유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대 재건술을 2회 이상 5급으로 판정을 한다는 것은 재발 가능성을 인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재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후유증이 있는 상황에서 현역 복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인대 재건술을 1회 받은 사람이 5급 판정을 받았으며, 병역복무 중 고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인대재건술은 5급판정입니다.
    이는 합리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j O O | 2023. 12. 27. 23:25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 손상 인대재건술을 2회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으로  판정에
    반대합니다.
    십자인대 손상으로 재건수술을 1번하던 2번하던 군생활이 
    어려운건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후유장애가 정상적인 범주에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동일하게 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권 O O | 2023. 12. 27. 17:43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우선 본인은 본 입법예고안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사람임을 밝히며, 순전히 본 입법예고안의 부당함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검사규칙 제203호 (편평족)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난시는 근, 원시 판정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근거가 있고, 십자인대 손상과 BMI는 병역면탈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판정기준을 강화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편평족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편평족은 고의적인 병역면탈이 거의 불가능한 질환이며, 그냥 판정기준을 1단계씩 올린 기준으로 판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어떤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0도 이상의 편평족만 4급 판정한다고 하면, 29도의 편평족은 현역 판정한다는 말과 같은데, 29도의 편평족을 가진 수검자가 정상적으로 군대에서 행군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30도 미만의 편평족에 대해서 현역 판정한다고 한다면, 2024년 이전에 판정된 30도 미만의 편평족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의학적 근거에 반한 병역면탈자라는 소리입니까?
    2000년대 이후로 이때까지 편평족에 대해서 몇 도씩 기준이 강화되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편평족에 대한 기준을 16도에서 30도로 늘리는 것은 의학적 근거에 반한 판정기준으로 보이며, 17~18도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권 O O | 2023. 12. 27. 17:43 제출
    다.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 (안 [별표 3] 질병 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43의2, 80, 88항)
    ·(뇌전증) 뇌전증 판정을 위한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그 근거는 입법예고에 적힌 대로, '모든 검사결과는 현시점의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판정'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라고 해서, 공정함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만약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라고 특혜를 준다고 한다면 이태원 참사 당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혜를 줘야 하고,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혜를 줘야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기술하였듯이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에서 공정함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싶지 않고, 단지 사회적 이슈몰이에만 집중해서 언론플레이만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본 입법예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권 O O | 2023. 12. 27. 17: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사규칙 제48호 (본태성 고혈압)의 다, 라목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 진료실 혈압을 기준으로, 수축기 160~179 또는 이완기 100~119" 시 3급 판정한다는 규정은 상당수 수검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평상시 혈압이 그 정도면 군대에 갔을 땐 수축기가 180~200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정도의 혈압이라면 훈련을 받다가 급성 신부전 및 혈뇨, 폐부종, 협심증, 심부전, 대동맥 박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혈압이며, 군대 내에서는 혈압 체크나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치가 늦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검사규칙에는 기재되어있지 않지만 2023년 병무청 내부 규정으로 수축기 160이상이거나 이완기 100이상인 수검자는 4급 혹은 7급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병무청도 고혈압의 위험성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임에도 다목의 내용을 변경한 것은 그냥 군대가서 죽어도 내 알바 아니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축기 160이상이거나 이완기 100이상인 수검자는 약물 복용기록이 없다면 7급 판정하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제48호 라목에 대한 의견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항고혈압 약물치료 중인 사람 가운데, 적절한 항고혈압 약물복용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160 이상이며 이완기 10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4급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적절한 항고혈압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수축기 160이상이며 이완기 100이상인 사람은 극히 드물며, 병무청에서 약물 복용기록을 일일히 체크할 수 없으므로 본 조항이 고혈압 환자가 약을 끊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두번째로는 약물 복용 하에 적절하게 혈압이 유지되고 있는 환자를 군대에 넣어 다시 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병역판정검사규칙을 전부 찾아봐도 '지속적인' 약물복용 후 적절하게 조절이 되고 있는 사람을 3급 이상으로 판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것만으로 4급 판정되어야 마땅한 질환에 혈압 기준까지 달아놓은 것이 입법예고 이전 규정인데, 여기서 더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수검자의 건강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사규칙 제47호 (미주신경성 실신)의 다목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태성 고혈압 라목 부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1년 내 2회의 응급실 내원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위와 마찬가지로 수검자가 약물복용을 끊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지속적인 약물 복용자를 3급판정하는 것은 수검자의 건강을 악화시켜 문제를 재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라목의 응급실 내원 기록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보통 미주신경성 실신은 구급차가 오기 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의무기록지엔 "미주신경성 실신 환자. 검사결과는 정상임."이라는 소견만 적힐 텐데 이 의무기록지에서 '실신의 병력이 객관적인 기록'을 얻어낼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47호 다목은 탁상행정적인 규정이며, 유발검사상 소견이 확실하고 지속적인 약물 복용력이 있는 경우 4급 판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제47호 다목 및 제48호 다목 및 라목은 수검자의 건강에 크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항이며, 제47호 다목, 제48호 라목은 지속적인 약물복용력만으로 판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거기에 더 단서를 달아서 수검자가 약물복용을 끊게 만들어서 수검자의 건강상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규정들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 신 O O | 2023. 12. 26. 19: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평발이나 혹은 척추 층만증의 각도,인대파열과 혹은  다른부분에 있어서도 중증에 달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BMI 지수는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지난 3년동안단한번도 지수를 지속적으로 지수를 혹은 기준치들을 완화 하지 않은 년도가 없을뿐더러 급격한 기준치 증가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왔고 최근 입영자가 줄고 있어서 병력을 충당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방안이라 공식적인 의견을 내셨는데 국민들과 소통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제도를 통한 사람들의 의견은 왜 듣지않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군역 의무자 들을 왜 기만하는 행위를 하시는건지 알수 없습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2. 26. 13:10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수술 후 군복무 어렵습니다 6d3pb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