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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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2. 26. 00:55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손상에따른 현역 판정기준 완화조치를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5년생 남자 입니다. 저는 약1년전 사고로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후 재건수술을 받았습니다. 
    전방십자인대는 끊어지면 자연적으로는 붙지않는 영구적인 장애및 사고입니다. 저의경우 타가건(타인의 인대)를 가지고 수술을 진행하여 현재 저의 왼쪽 무릎에는 타인의 인대가 있습니다. 
    그외 많은예시로 축구선수등 운동선수에게서 끊어지는 사고가 많이나는데 이런경우 축구선수의 경우 한시즌 out판정과 나중에 휴유증으로 은퇴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십자인대는 무릎에서 매우 중요한 인대입니다.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무릎의 불안정성으로 제대로 피지못하고 덜렁거리게됩니다. 또한 근처인대의 손상과 더불어 수술후 완전한 회복까지 많은기간이 소요됩니다. 정상적으로 회복하였더라도 원래 무릎기능의 70프로정도까지 밖에 쓰지못합니다. 
    저의 경우 현재 수술한지 1년반정도가 지났으며 30분이상 걷거나, 등산, 스포츠활동을 하면 무릎에 부담이가서 점점 무릎이 굳어가고 아파옵니다. 타인의 인대를 사용하기때문에 아직 근처조직들과 생착을 잘 하지못하고 수술로인한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며 재파열의 위험이높아 무리한 스포츠활동은 금해야합니다.
    
    **현역병감소로 인한 판정기준완화와 재건수술을 받은 환자의 징병은 불합리하며 잘못된판단입니다**
    1. 형평성문제
     갑자기 5급이었던 판정기준을 바꾸어 징병을 한다는것은 2004년생이후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전의 판정과는 극히 달라지는 사회적으로 공평하지못한 판결입니다.
    이는 미래세대의 의견을 묵살하고 매우 공평하지못한 변화입니다
    2. 건강상의 문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재건수술은 환자,의사,재활등등 휴유증과 회복력 상태등이 매우 다르고 전반적으로 스포츠활동이나 무리한 걷기 달리기를 하지못합니다.
    이 아픈사람들을 모병한다면 추후 환자의 건강과 재발가능성이 염려됩니다. 국방부는 이에대해 책임질수있는지,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잘 반영하였는지. 다시한번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판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3. 조직의 문제
     원래 몸상태로 인해 급수가 낮은 사람들이 단순 인원부족으로 간다면 이는 조직의 퀄리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군대는 개인이 아닌 조직으로 서로 상호작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병사의 퀄리티와 연대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에 하자가 있는 허점이생긴다면 이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는 동기,부대 나아가 대한민국 안보에까지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1.형평성 문제 : 미래세대와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바뀔수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기준을 바꿔주십시오
    2.건강상의 문제: 개인마다 전문의사의 소견을 반영하여 판정을 해주십시오. 또한 국방부에서는 개인의 건강에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고 판정기준에대해 유연하게 검토해주십시오
    3.조직의 문제: 몸이 불편하고 아픈사람대신 모병제나 여성징병제를 통하여 질이높은 군사와 군대를 만들어주십시오. 몸이 아픈사람을 인워수 채우기로 맞추는것은 단순한 1차원적 문제해결과 미래 국방력을 생각하지 않은 편협한 판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민의 의견을 잘 수용하여 반영해주십시오. 
  • 최 O O | 2023. 12. 25. 22:06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극구 반대합니다. 십자인대 재건술 한 번 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식으로 기준을 바꾸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인대 재건술 1회 시행한 사람이 2번 한 사람보다 후유증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 김 O O | 2023. 12. 25. 21:27 제출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입원치료에 대한 기준을 한달을 채우는 것 보다는 한달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정하여 입원비 부담을 가진 사람들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2. 25. 21:27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현재 인원이 점점 줄어들어 기준을 강화하는것도 어느정도 동의는 하지만 이 정도의 증상을 가진 사람도 입대를 하게 되면 이에대한 지휘부담 및 단체활동에 부담이 가 국력이 강화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2. 25. 21:27 제출
    다.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 (안 [별표 3] 질병 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43의2, 80, 88항)
    ·(뇌전증) 뇌전증 판정을 위한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과거에 대한 질환이 현재까지도 남아있을 수 있으며 폐같은 곳에 질환은 군대의 일을 하기에는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12. 25. 21: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미주신경성실신은 내과적 질환 중에서 실신의 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고 약물치료또한 명확한 치료법이 아닌 상황에서 응급실까지 간 환자가 약물투여 없이 진행하는 검사에서 음성이 떴기에 입대했을시 훈련이나 실탄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실신을 하게 된다면 이는 2차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며 언제 실신할 줄 모르는 병사를 관리하는 지휘부담이 늘어납니다.  bmi처럼 병역기피를 유발할 수 있는게 아니며 병이 아닌 증상이기에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 O O | 2023. 12. 25. 15:37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묻고싶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고 개정에 찬성하고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십자인대손상으로 인한 재건술을 받은 가족이나 자녀가 있으신지요???
    그들이 어떤 힘든 수술을 받고...어떤 힘든 재활을 견디고...어떤 힘들고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안정을 고려하지 않고 어쩌면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할 지도 모르는 국민들을 '국민의 의무'라는 명목으로 사지로 내모는것이 국가입니까???????행여나 4급 공익이라고 할 지라도 또 다시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진짜 평생 장애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 땐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일반 사병들의 월급도 많이 주던데 청년 일자리도 해결할겸 모병제로 바꾸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의학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하 O O | 2023. 12. 25. 14:57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bmi 체중 관련 입법 반대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대체 누구 전문가 인가요? 최소한 저체중 기준인 bmi 18미만인 전문가 한테 물어보십쇼 단 500m 뛰는 것도 힘들고 무리한 날은 근육이 없어 온 관절이 부서질듯 아픈데 bmi 16도 현역 입대라뇨? bmi16 보다 훨 높은 여자들도 많은데 여자와 남자는 신체가 달라서 군대 징집 한다면서 왜 평균적인 여자들보다도 몸이 약한 저체중 남자들을 군대에 끌고가려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복무요원 기준을 bmi17 미만으로 올려도 모자랄 판국에 더 내리는건 국가적인 반감을 사려는걸로 밖에 안보이는..
  • 박 O O | 2023. 12. 25. 10:13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 인대 손상으로 인대재건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으로 판정 극구 반대합니다!!!
    재건술후 재발과 휴유증이 생활에도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 정 O O | 2023. 12. 25. 00:32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으로 판정하는 입법 예고를 반대합니다.
    
    고의적인 병역면탈을 하는 극소수의 인원으로 인해 (항상 보도내용은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열심히 일상생활 하며 지내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통 체육활동)대관절중에 하나인 무릎관절대에 인대를 새로 만들어 넣는 수술을 한 인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라 생각합니다.
    병력 보충을 하기 위한 조치 라고는 하나 머릿수만 늘리는 것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지 싶습니다.
    재건술이  단독 파열수술인지 반월상 연골파열로 인한 봉합과정인가에 따라 재활기간이나 방법 또한 달라집니다.
    항상 일상생활에서의 조심스러움, 자세변경, 스포츠제한, 모든것이 재파열 우려로 제한됨과 긴 재활기간.
     그 이후 관절염. 후유장애 진단(장애포함)도 항상 뒤따르므로 우려하고 걱정하며 생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회의 재건술이라니 이건 장애 판정이 되어야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건강 상태나 여러 개인의 사정에 대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임의 판단 하에 군대를 가게 하는 것이고, 또한 수술로 인한 신체 활동에 제한이 있는 사항부터   
    수정이 되었다는 것과 운동선수를 비롯한 비 수술인(환자)일부 사항이 수정되지 않은 것은 공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정말 인대 재건술을 한 환자들이 군 복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불과 한달에서 1년 입법예고 되기 전까지 같은 수술을 한 환자가 누구는 보호받고 누구는 보호 받지 못하는 것도 공정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같은 병명으로 이전법과 현행법 차이에 대한 모순입니다.
    군복무 중 재파열이 되어 장애인으로 5급 전역한들, 사회에서 올바른 역할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하나요?
    20대 이후를 평생 재활만 하다 끝나야 하나요? 
    이식한 인대가 생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기간만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훈련이 가능하다고 보이시나요? 
    십자인대 손상으로 재건술 시 4급 판정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부당합니다. 기존 법대로 판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최 O O | 2023. 12. 24. 23:49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 인대 손상 환자 기준 변경 극구 반대합니다 휴유증이 심함.
  • 김 O O | 2023. 12. 24. 23:19 제출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현재 부모 분리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와 떨어져서 하루만 있어도 굉장한 불안함과 정신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또 폐쇄공포증 및 대인기피증도 발생합니다. 부모 분리불안을 겪는 사람들을 억지로 군대에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부모 분리불안은 사회에 있을 때도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부모와 떨어져서 잠을 잔다던지 집 주변 부모님 주변이 아닌 먼 지역에 가면 상당히 불안해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억지로 군대를 현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공익으로 분류하여 사회에 도움이 될만한 보직으로 배당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분리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현역으로 군대에 가게되면 당사자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이 악화되고 단체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모 분리불안 절대 쉽게 봐서는 안됩니다. 부모 분리불안도 정신적 불안장애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현역으로 가면 다른 사람들도 위험합니다. 무슨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정말 심각한 정신적 불안장애입니다. 주변에서는 상담받고 치료하면 된다고하지만 당사자는 그러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 분리불안은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부모님이 옆에 없으면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는게 부모 분리불안 증상입니다. 제발 국가를 위한다고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지 마십시오. 괜히 부모와 떨어져서 불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대에서 도움이 안되면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무작정 군대에 집어넣고 하면 오히려 군 내부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병무청에서도 부모 분리불안은 따로 제외시켜서 검사 및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익이나 다른 것들로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직책을 배당시켜주십시오. 부모 분리불안은 현역은 진짜 군 내부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악이 됩니다. 제발 부모 분리불안도 엄청 큰 정신 불안장애입니다. 부모 분리불안은 심각한 정신질환입니다. 제발 부디 부모 분리불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현역은 너무 고통입니다. 공익이나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직책으로 배당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분리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부모가 옆에 조금만 없어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발작을 일으키고 극도로 불안감이 몰려오고 괴로워하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합니다. 제발 부디 이러한 점들을 심각하게 여겨주시고 제발 부모 분리불안을 가진 사람들에게 병무청에서 시스템 적으로 검사를 제대로 해서 부모 분리불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현역을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해주시고 공익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사회 및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도록 배치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디 부모 분리불안을 심각하게 여겨주시고 부모 분리불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현역 배치는 피해주시고 공익 등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이상의 치료 확인이 아닌 심리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모 분리불안은 부모와 있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와 조금만 떨어져도 아이의 긴장감과 불안감 심리적으로 엄청 위험이 발생합니다. 제발 부디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모 분리불안이 얼마나 심각한 정신질환이자 불안장애인지 인식하시고 부모 분리불안도 4급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인정해주십시오. 부모 분리불안은 부모와 떨어지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어떠한 극단적인 일이 생길지 모르는 엄청난 불안 장애입니다. 부모 분리불안을 가진 사람에게는 현역은 그야말로 죽음이나 다름 없습니다. 부디 부모 분리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목숨과 건강을 위협받지 않도록 부모 분리불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현역이 아닌 4급 공익을 판정해주시고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모 분리불안에게 현역은 부모없이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제발 부모 분리불안을 가짘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현역이 아닌 공익 판정을 부탁드립니다. 부모 분리불안을 가진 아이에게 군대 현역복무는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당사자는 부모와 조금만 떨어져있어도 죽고싶을 정도로 불안하고 공포스럼고 숨이 안쉬어집니다. 제발 부디 분리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현역이 아닌 공익으로 제외시켜주십시오. 하루에 조금이라도 부모를 보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은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죽고싶을 정도입니다.
  • 김 O O | 2023. 12. 24. 23:19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두말 할것없이 무조건 반대합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건 진짜 너무 합니다.
    
    평발은 각도로 판단하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각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평발에는 강직성 평발과 유연성 평발이 있습니다. 강직성 평발도 각도 30도가 나오는게 말이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30도가 되려면 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의 각도가 됩니다. 또한 유연성 평발이라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유연성 평발도 체중이 실리고 10분이상 서있거나 걸으면 발바닥에서 경련이 발생하고 발바닥이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피가 안통합니다. 그 이후에는 발목, 허리, 무릎, 정강이 뼈 주변이 끊어질듯이 아픕니다. 일상생활 시에 엄청 가벼운 신발을 신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전투화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유연성 평발이든 강직성 평발이든 평발에는 최악을 넘어선 건강을 엄청나게 위협합니다. 도대체 30도는 어디서 나온 각도이고 왜 이러한 기준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솔직히 아픈 사람들 다 끌어다가 군대 현역으로 입대시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진심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평발이 군대 들어가면 발목은 물론 정강이, 허리, 무릎이 다 아작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터무니 없이 기준을 만들어서 평발을 가진 사람들을 현역으로 입대시키면 그 당사자들의 몸은 무조건 망가질 것이고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현역으로 입대해서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을 것 입니다. 제발 국가만을 위한 기준을 세우지 말고 국민들을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평발은 유연성,강직성 평발 모두 기존의 15~16도의 각도만 되어도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허리 밑으로 피가 안통하고 저리고 힘이 빠집니다. 솔직히 15~16도 너무 기준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12도 이상만 되도 일상생활에 치명적이고 다리 건강과 허리 밑으로 관절 및 인대에 치명적입니다. 각도를 더 낮추지는 못할망정 30도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각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진짜 적합하지 않습니다. 평발이 고통스러운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통증이 올라올 때는 진짜 죽고싶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강직석 평발 뿐만 아니라 유연성 평발도 진짜 미치도록 고통스럽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이 유연성 평발도 똑같이 사람마다 더 심한 사람도 많습니다. 강직성이든 유연성이든 어느 것하나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30도란 각도가 4급이 되는 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고 기존에 각도 15~16도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추어야 합니다. 평발이 아닌 사람은 절대 공감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니다. 진짜 신발끈도 좀만 세게 묶으면 피가 안통해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밑창이 좀만 딱딱해도 미칩니다. 각도 30도 기준 변경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철회해주십시오. 절대 각도 30는 안됩니다. 평발인 사람들 몸 다 아작납니다. 제발 기존 각도 15~16도 유지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평발 잘 못하면 다리를 정상적으로 못 쓸수도 있습니다. 평발은 서있는것만으로도 고통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각도 30도 기준 변경 철회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각도 15~16도 유지하거나 더 낮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30도 각도 변경은 제발 부디 철회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기존 각도 15~16도 유지 및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평발 기준 변경 및 신검 기준변경을 무조건 반대합니다. 제발 부디 각도 30도는 철회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존 15~16도 유지 및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유연성 평발, 강직성 평발 모두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유연성 평발도 강직성 평발처럼 꼼꼼하게 검사해주면 좋겠습니다. 평발은 현역을 진짜 무리입니다. 평발 대부분은 이미 무릎 허리 골반 모두 상태가 안좋습니다. 제발 평발들에게 고통을 심어주지 마십시오.. 제발 기존 15~16도 유지하거나 낮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연성 평발도 강직성 평발처럼 꼼꼼히 검사 부탁드립니다. 유연성 평발도 평발이고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부디 기존 15~16도 4급 유지 및 각도 낮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신검 기준 변경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제발 각도 30도는 진짜 아닙니다. 너무 합니다. 기존의 각도도 일상생활에서 조차 미치도록 힘듭니다 진짜 솔직히 미친듯이 힘듭니다. 15~16도를 4급으로 유지해주시고 각도를 낮춰주시고 각도 30도 4급 변경은 철회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기존 각도 15~16도 유지 및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기존의 15~16 각도의 4급을 유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변경은 철회해주십시오!
  • 김 O O | 2023. 12. 24. 23: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모 분리불안 현역 배치 제외 및 공익 등 사회적 도움이 되는 곳에 배치
    
    평발 기준 30도 변경 무조건 반대 및 기존의 각도 15~16도 유지 및 15~16도보다 낮춰주길 바랍니다.
  • 강 O O | 2023. 12. 24. 10:57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반대합니다.
    십자인대 재건술1회 만으로도  5급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수술후 1년이라는 긴 재활의  시간이 필요하고  항상 재발의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단순 일상 생활도 불편 하므로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잘못되어 평생을 휴유증을 안고 살아간다면 누가 책임 질것입니까?
    필사적으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2. 24. 10:45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반대합니다.
    십자인대 재건술후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고 무릎을 굽히고 펴는동작과 앉아있다 일어나는 것에도 많은 통증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나면 재활기간도1년이상 소모가 되고 후유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을 시행시 재 파열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3. 12. 24. 10:01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 재건술1회 만으로도  5급판정을 받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재건수술후 긴재활의  시간이 필요하고  항상 재발의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단순 일상 생활도 불편 하므로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십자인대 재건술1회  군입대  극구 반대  합니다,
  • 박 O O | 2023. 12. 23. 13:25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 재건술 1회수술. 군입대. 반대 합니다
    한번수술후. 항상 재발의 위험을 안고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활을해도 항상 통증이 있어서 
    생활이. 엄청  불편합니다
    오래 걷거나. 뛰면. 통증이 있습니댜
    
  • 정 O O | 2023. 12. 22. 16:44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2. 22. 16:44 제출
    다.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 (안 [별표 3] 질병 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43의2, 80, 88항)
    ·(뇌전증) 뇌전증 판정을 위한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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