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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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3. 12. 22. 16: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2. 21. 20:41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입법 반대
  • 김 O O | 2023. 12. 21. 20: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2. 21. 20:12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 재건술 1회만 시행해도 5급 판정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은 재파열 위험이 높고 수술 1회만으로도 상당한 재활기간과 교통이 따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 군사 훈련 중 부상의 위험도 높고 생활 시 가정이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십자인대 재건술 1회만으로도 5급 판정이 내려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3. 12. 21. 05:43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 손상 환자 기준변경 극구 반대합니다!!!!
    십자인대파열로 생활에 제약과 재발의 위험을 걱정하며 사는 환자들에게 병역이라니요?? 이런일을 어떻게 이렇게 경솔하게 변경할수있는건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맞는건지 의심될정도 입니다!!!
    입영 인원이 줄어든것을 횐자들로 채운다는 이 기가막힌 개정안은 어떤경로로 나온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십자인대 횐자들 끌고가 만약 재발되면 나라에서 배상해 줍니까?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어떠한 신중함도 느낄수없는 이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입법에 극구 반대합니다!!!!
  • ㅇ O O | 2023. 12. 20. 19:33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후방자인대 2번 파열돼 재건술하고도 동요도가 있어 실제 생활에도 지장 있고 오래 서 있는 것도 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훈련받나요? 그러다 또 파열되면 그 사람 인생 책임져 주시나요? 훈련과정에서 다리에 관한건 빼 주시나요? 지금까지도 학창시절 6년을 병원생활만 했는데요.  급하게 무조건 입대시키는 것만이 아닌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령을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 O O | 2023. 12. 20. 15:14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불안정성 대관절(십자 인대) 재수술 시 5급 판정은 부당하고 생각합니다. 십자 인대는 처음 재건술을 받으면 굉장히 긴 재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십자 인대 부상 시 함께 다칠 수 있는 반월  연골판 혹은 다른 인대들이 함께 부상 당했을 경우에는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십자 인대가 다치면 계단을 내려가거나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앉기 등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는 동작들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1회 재건술을 받는다고 해도 훈련소에서 원만한 훈련은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십자 인대가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소에서 생활할 때도 십자인대 재파열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십자 인대 재건술을 1회 받고 사회 복무요 원으로 근무를 해도 외근을 나가거나 그 외 다른 작업할때도 무릎의 움직임이  제한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을 1회 받는것만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서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성에 호소하자면.. 십자인대 다치면 정말 운동도 못하고 계단을 잘 내리지도 오르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훈련소 생활이라니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십자인대 2회 이상 끊어져서 재재건술을 받는 경우가 있긴한데요 그정도면 거의 반 불구입니다. 군면제고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애초에 십자인대(무릎 핵심 인대)가 한번 끊어져서 재건술을 받는것부터가 너무 심각한 다리부상을 안고 가는겁니다. 혹시 재파열될까 전전긍긍하며 스포츠생활로 복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4급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PS. 운동선수들은 괜찮더라 십자인대 끊어져도 잘만 운동하더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운동선수잖아요...... 일반인하고는 다릅니다..... 
  • 곽 O O | 2023. 12. 20. 10:42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ㅇ (십자인대 손상) 인대재건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 부분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 입법 예고 내용을 보면, 인대재건술 후, 불안정성이 재발하여 인대재건술을 (2회) 재시행한 경우에는 5급, 아닌경우는 4급
        - 현역 복무 중,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는 5급 
    
        -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현역 복무 중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에 5급이란 말은 십자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현역 복무가 어렵다는 것인데,
          신체검사 전 십자인대재건술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도 현역 복무 또는 기타 의무 이행에 제한이 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신체검사 전 십자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5급 판정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십자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최소한 몇개월 에서 몇년은 재활을 해야하고, 재활이 진행 된다 하더라도 관절 움직임이나,
          걷기, 뛰기, 등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십자인대재건술 2회이상 시 5급 판정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 오 O O | 2023. 12. 20. 02:25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저체중과 과체중은 모두 병역은 물론이고 일반사회에서 일을할때 정상인에 비해 허리디스크와 추간판탈출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추간판탈출로 허리가 한번 나간 사람은 훈련은 고사하고 농업일도 불가능하며 허리통증과 다리통증이 사라질때까지 무조건 쉬는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체중이 허리디스크 확률이 높다고 알려졌는데 저체중 역시 체중질량에 맞지않는 무게를 들고 작업이나 훈련을 지속할 경우 추간판탈출이 진행되게 되며 평생 허리질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1. 저체중의 추간판탈출증 예 https://school.jbedu.kr/_cmm/fileDownload/osannam/M01030804/51a5d1c8d7b3201380de5c433e09e407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29/2011062901660.html  http://www.koreatimes.com/article/867760   저체중인원중 대다수가 훈련도중 추간판탈출이 진행될것이 예상이 되며 그럴때는 국가에서 추간판탈출증 수술비용을 지원해주실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 O O | 2023. 12. 19. 23:53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재건술 2회 이상시에만 5급 판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십자인대 파열에 의한 인대재건 수술을 받은 경우 무리한 신체 활동시 재수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는 수술의 예후도 상당히 좋지 못하며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에 의한 재건술을 1회라도 받으면 평생을 조심해야하며 스키,축구,등산등 무리한 운동도 평생 하기 힘듭니다.
    특히 군대는 행군등 무릎에 무리가 갈수 밖에 없는 환경이며 1급 입영자들도 군에서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전역하는 병사들도 상당수 입니다
    2회 이상 재건술을 받아야만 5급 대상이라는 부분은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의견 제출합니다
  • 전 O O | 2023. 12. 19. 09:15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손상인 사람이 인대재건술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 판정에 반대합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을 2회 이상 한다는 것은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술이 발달되었다고 해서 끊어진 인대를 재건술로 다시 연결해 놓는다고 해서 멀쩡해지는건 아닙니다. 의술이 발달되었지 인체의 회복력이 발달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받아 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바꾸신 분 중에 십자인대가 파열되어서 재건술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요??혹은 가족중에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신분이 있으신지요??회복이 얼마나 힘들고 더딘지, 그리고 평생을 어떠한 두려움으로 살아야하는지 아시는지요?? 보통의 사람들에겐 아무렇지도 않은 오랫동안 앉아있는 행동, 많이 뛰거나 뛰어내리는 행동과 같은 일상적인 행동들조차 평생을 조심하면서 살아야합니다. 그래서 이제껏 십자인대재건술을 한 사람들은 군대 면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군복무중인 군인이 군복무중에 십자인대 재건술을 했을경우에는 의가사 전역을 한다는 규정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규정을 적용을 받아 십자인대재건술을 한 사람이 4급으로든 어떻게든 입대를 하여 십자인대가 재파열 되었을때 그제서야 의가사전역이 된다는 것은 국가가 십자인대 재파열은 이미 평생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대를 강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국가의 의무를 다하다가 평생을 장애로 살아야하는 국민의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그런 위험 인자를 조금도 아닌 많이 가진 국민을 국가가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개정안 중 특히 인력이나 의술로도 쉽게 나아지지않는 십자인대재건술을 한 사람들이 군면제가 되지 않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문가분들...특히 의학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 O O | 2023. 12. 18. 17:05 제출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병역
  • . O O | 2023. 12. 18. 17:05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 관련 병역변경 반대건입니다.
  • 문 O O | 2023. 12. 18. 12:17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 손상) 각종 훈련이 많은 군대에서는 신체적 활동 제약이 많으며, 병역 이행중 부가적인 질병을 초래하여 본인뿐 아니라 군대 전력에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특히 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해
    - 군사 훈련 프로그램 불가능(체력과 근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훈련이 있으나, 일반적인 훈련을 수행할 수 없음, 군대 전투력 강화에 제한을 줌) 
    - 군대 훈련 및 임무 수행 능력 현저히 저하됨(군장 이동, 체력적인 훈련 및 임무 수행을 못함)
    - 근무 부적합성(군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군사 훈련 능력이 요구되나 군사 수행 능력에 제한이 크고, 체력과 지구력을 요구하는 군대 특성상 근무 능력이 저하됨)
    - 재발 위험성(십자인대 수술을 받아도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훈련과 임무 수행 중에 재발 가능성이 많음, 군대 생활 동안 다른 병사들에게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십자인대 손상은 군대생활을 제한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평생 동안 질병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대재건술을 1회를 하더라도 5급으로 판정해야 하며, 군대에서 십자인대 손상이 발생한 경우라도 지체없이 전역되는 것이 타당함.
    
  • 전 O O | 2023. 12. 18. 00:02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재건술 한 사람의 4급 판정에 반대합니다!!!!!!!!!!
    현재 십자인대재건술을 한 지 5개월이 됐습니다.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할 지 걱정으로 극심한 우울감과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십자인대파열은 몸만 힘든것이 아니라 정신까지 피폐해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시 십자인대가 파열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은 아마 평생 갈 것 같습니다. 사실 쉽게 재파열 되기도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일상생활 조차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데 5급이 아닌 4급 판정이라고 해도 뛰는 것조차 겁이 나는 상황에 우울감이 더 심해지기만 합니다.
    제발 개정안을 철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 O O | 2023. 12. 17. 23:10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 파열 수술 1회 후 정상적인 군생활과 훈련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오히려 재파열 가능성이 높아 군이나 개인에게 더 손해인 사항이니 고려 바랍니다.
  • 전 O O | 2023. 12. 17. 16:29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반대합니다 기존의 4급으로 지정될 기준의 청년들이 동등한 훈련을 받게 되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임 O O | 2023. 12. 17. 15:55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 손상) 인대재건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합니다.
    
     □ 의견 내용(반대 사유)
      ○ 십자인대재건술 시행한 경우 기존 평가기준인 5급으로 변경 요청
        ◆ 십자인대 재건술을 재시행하는 경우
            - 교체한 타인의 인대(타가건)가 불량
            - 의사의 수술 실패
            - 인대 재건술 이후 무리한 운동
            - 외부 충격 등
    
        ◆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환자의 마음가짐
            - 십자인대 재건술이 잘 되었더라도 수술 전의 무릎 상태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 십자인대 파열 고통을 알기에 수술 후 평생 무릎 보호하고 조심함
            - 무릎에 무리가 가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달리기, 등산 등 운동 삼가함
    
        ◆ 인대재건술을 재시행한 경우 평가기준 5급의 부당함
            - 대부분의 환자는 인대재건술 재시행하지 않으려고 평생 조심하며 사는데 교체한 타인의 인대 불량, 의사의 수술 실패, 외부 충격 등으로 재시행하는 경우만 5급 판정은 마치 자신의 무릎 상태가 더 나빠지기를 바라는 경우라고 보여짐
            - 인대재건술 이후 무릎 기능 저하로 현역 군복무가 어려울 뿐 아니라 4급 복무도 어려움
            - 현역 복무중 인대재건술 시행 한 경우 5급 판정과 현역 복무 전 인대재건술 시행한 경우 4급 판정은 형평성 맞지 않음
    
    세부 반대 의견은 첨부파일로 대신합니다.
  • 권 O O | 2023. 12. 17. 05: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이 법안은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몸이 안 좋은 사람들도 억지로 군대에 데려가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군대가 무슨 개개인에 맞게 훈련을 설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평등하게 똑같이 훈련을 하는데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무조건 따라가지 못 하게 됩니다. 오히려 망가지겠죠. 그렇게 망가지면 누가 책임을 져줍니까? 만약 완화하게 되먼 문제가 쏟아져나올 겁니다. 신체와 정신적인 피해도 커지니 자살율도 높아지겠죠. 이 법안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3. 12. 16. 20:21 제출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재건술을  하게되면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재발의 위험을  안고 살고 잇습니다
    모든  스포츠도 중단하고   항상  조심하고    
    평소에도   통증믈  느끼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무릎도 완전히 접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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