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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425호(2023. 12.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11. ~ 2024. 1. 2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융합관광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880 | 팩스번호 : 044-203-3480 | lse777@korea.kr | 조회수 : 4,51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25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본법 시행 및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 률의 시행으로 인허가의제에 관한 조항이 일괄 정비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라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명시된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대상 및 규모 기준을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령 위임 사항이 삭제되면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규칙 조항(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 삭제(제10조)

 

나. 별지 서식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집적시설 종류로 박물관, 미술관, 전문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추가된 집적시설의 규모 기준에 대하여 명시(별지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lse777@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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