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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621호(2023. 12.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13. ~ 2023. 12.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2 | 팩스번호 : 044-204-8925 | picollo573@korea.kr | 조회수 : 6,89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2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시설 관리 및 활용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5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4급 1명)하여 한시정원으로 두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립 공연시설의 건립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정원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사 2명)을 각각 감축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2,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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