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686호(2023. 12.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13. ~ 2023. 12.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5 | 팩스번호 : 044-204-8925 | dysong1129@korea.kr | 조회수 : 5,71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8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에서의 경비ㆍ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을 차장 직속으로 개편하면서 종합상황실장의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종합상황실 소속 경정 5명의 직급을 총경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원 19명(경위 3명, 경사 16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경감 3명, 경위 16명)하며, 해양경찰청에 해양 위성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해양경비 업무 인력 476명(경정 4명, 경감 32명, 경위 58명, 경사 122명, 경장 174명, 순경 82명, 9급 4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7급 1명), 해양경찰교육원의 정원 1명(경위 1명),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정원 4명(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정원 17명(경위 6명, 경사 4명, 경장 4명, 순경 2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2호

 

- 전자우편 : dysong1129@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