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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622호(2023. 12.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13. ~ 2023. 12.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2 | 팩스번호 : 044-204-8925 | picollo573@korea.kr | 조회수 : 6,10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2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소방정 1명)하고, 현장 중심형 소방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화재ㆍ구조 분야 교수요원과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3명(소방경 2명, 소방위 4명, 소방교 5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를 수행하게 될 국립소방병원의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교 1명) 및 중앙소방학교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2,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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