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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490호(2023. 12.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18. ~ 2023. 12. 2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2985 | 팩스번호 : 044-868-0734 | jonghoon14@korea.kr | 조회수 : 4,36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90호

 

 「식물방역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권한을 검역본부장에 위임하는 근거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제1의2 신설)

 

법 제3조의2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권한을 검역본부장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상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법 제3조의2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전자우편 : jonghoon14@korea.kr

 

- 팩스 : 044-868-07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2985/2984, 팩스 044-868-0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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