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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75호(2023. 12.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18. ~ 2024. 1. 29. [마감]
  • 국가보훈부 ( 등록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5431 | 팩스번호 : 044-202-5497 | leonnon@korea.kr | 조회수 : 5,642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7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신청인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일정기간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과정에서 입증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leonnon@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1,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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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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