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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442호(2023. 12.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19. ~ 2024. 1. 29.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7 | 팩스번호 : 02-748-0458 | mymidship5781@mnd.go.kr | 조회수 : 4,284회  

⊙국방부공고제2023-442호

 

 국방시설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방부장관

 

 

국방시설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시설본부 대규모 개편(’11년) 이후 추가 부여된 임무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실제 수행 중인 핵심업무의 부대령 반영, 과다 부여된 임무를 실제 업무수행 범위로 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령안임.

 

 

2. 주요내용

 

가. 국방시설본부 개편 시( ’11년) 각 군의 국유재산 관리 기능을 이관받아 시행 중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실시 중인 군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부대령에 관련내용 추가 필요

 

나. 실제 수행 중이나 국방시설본부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핵심기능을 부대령에 추가 필요(「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업무,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한 대외 협력업무 등)

 

다. 과다 부여된 임무를 현 업무범위에 부합하게 조정 필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의 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은 업무 범위가 과다하여, 실제 수행 중인 범위로 축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midship5781@mnd.go.kr

 

- 팩스 : (02) 748 - 65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7, 팩스 02-748-04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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