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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241호(2023. 12. 20.)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3. 12. 20. ~ 2024. 1. 29.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303 | 팩스번호 : 044-200-4342 | lws0821@korea.kr | 조회수 : 5,161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241호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법체계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함)는 공적집행을 담당하는 만큼 개별 사업자가 자신이 입은 사적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도 문제이므로,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게 하는 것이 중요함.

우리나라 공정거래 분야에서 자율적 분쟁해결방법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분쟁조정제도이며,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최초 도입된 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함) 등 5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그간 상당한 성과를 달성해 왔음.

그러나, 그간 일원화된 법률의 부재로 분쟁조정제도 전반의 개선 및 통일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고,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법령의 통일성 및 법조문 체계의 효율성도 갈수록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가 공정위 법집행을 보완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법률을 제정하고, 현행 분쟁조정제도를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일괄 정비(안 제5조, 제7조부터 제12조)

 

- 현행 공정거래법에 미비되어 있던 조정원 이사회 및 사무국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함.

 

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역할 강화(안 제6조)

 

- 피해구제, 분쟁의 예방 등과 관련한 업무 등을 조정원의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조정원에게 능동적 역할을 부여함.

 

다. 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일괄 정비(안 제14조)

 

- 보궐 조정위원의 임기를 기존 ‘전임자의 남은 임기’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등 조정위원의 자격·임기·연임 규정 등을 정비함.

 

라. 소회의 확대(안 제16조)

 

-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공정거래 분야에도 다른 5개 분야에서와 같이 소회의 제도를 도입함.

 

마. 조정절차 각하 사유 통일(안 제21조)

 

- 하도급·약관 분야 분쟁조정의 경우에도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각하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조정절차 각하 사유를 통일함.

 

바. 약관 분야 분쟁조정 관련 누락 사항 보완(안 제21조, 제25조, 제27조)

 

- 사업자가 조정에 성실히 임하게 하기 위해 ‘조정 절차 중 공정위의 시정조치 중단’ 규정을 약관 분야 분쟁조정에도 적용하고, 약관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른 5개 분야 분쟁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약관 분야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당사자간 합의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분쟁당사자의 합의사항 이행 의무’, ‘이행결과 보고 의무’, ‘합의사항 이행 시 공정위의 시정조치 면제’ 규정을 약관 분야 분쟁조정에도 적용하는 한편, 약관 분야 피해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5개 분야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정 신청시 시효중단 규정을 약관 분야에도 적용함.

 

사. 사실관계 조사 근거 규정 보완(안 제22조제2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분쟁당사자 외 분쟁조정사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자에게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아. 감정·자문 제도 신설(안 제22조제3항)

 

-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감정·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자. 간이조정절차 신설(안 제23조)

 

- 분쟁당사자간 이견이 없는 경우 상임위원 1인에 의한 결정으로 분쟁을 조기 종결시키는 절차를 도입함.

 

차. 조정절차 종료 사유 통일(안 제24조)

 

- 각 법률마다 다소 상이하였던 조정절차 종료 사유를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통일함.

 

카. 집단분쟁조정 제도 확대(안 제28조부터 제31조)

 

- 현재 약관 분야 분쟁조정에만 도입·운영 중인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6개 분쟁조정 전분야로 확대함.

 

타. 중재 제도 신설(안 제32조, 제33조)

 

-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 외에 중재 제도를 신설하여 도입함.

 

파. 비용 부담 근거 규정 마련(안 제36조)

 

- 감정·자문 제도의 도입과 중재 제도 신설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하. 비밀엄수 위반시 법정형 통일(안 제37조)

 

- 각 법률마다 다소 상이했던 비밀엄수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경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ㅇ 전자우편 : lws0821@korea.kr

 

ㅇ 팩스 :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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