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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447호(2023. 12.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21. ~ 2024. 2. 1. [마감]
  • 국방부 ( 국방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31 | bumjae53@korea.kr | 조회수 : 8,809회  

⊙국방부공고제2023-447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장기복무 전역예정 간부와 의무복무병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일정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단기복무 전역예정 초급간부에게는 구직활동을 위한 기간이 부여되지 않아 단기복무 전역예정 초급간부에 대한 구직 청원휴가 신설 필요

 

 

 

2. 주요내용

 

단기복무 전역예정 초급간부의 복무기간에 따라 구직 청원휴가(3∼5일) 신설(안 제12조제1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일자리정책과

 

- 전자우편 : bumjae5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전화 (02) 748 - 66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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