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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728호(2023. 12.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22. ~ 2024. 1. 18.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779 | 팩스번호 : 044-204-8967 | koryu20@korea.kr | 조회수 : 5,83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28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회계관리의 투명성ㆍ명확성을 위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6~7조 삭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들을 삭제

 

나. 결산검사의견서 공개강화(안 제10조)

 

현행규정은 자치단체 결산검사의견서를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 중이나, 결산검사는 자치단체 재정운용 결과에 대한 분석절차이므로 그 결과인 의견서를 상시 주민에게 공개하여 자치단체 및 결산검사위원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다. 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이입규정 정비(안 제16~17조)

 

1) 이월금의 경우 다음연도 집행을 위해 그 자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입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현행 규정은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을 제외하고 이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운영상황에 맞게 정비

 

2) 위 세계잉여금의 이입시기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산서 작성기한(출납폐쇄 후 80일)으로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2호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 : koryu20@korea.kr

 

- 팩스 : (044) 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 205 - 3779, 팩스 (044) 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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