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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726호(2023. 12.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22. ~ 2024. 2. 2. [마감]
  • 행정안전부 ( 행정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2245 | 팩스번호 : 044-204-8919 | qotngus55@korea.kr | 조회수 : 6,71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26호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용차량 관리 규정」상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그간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명 등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 제10조, 제10조의2)

 

-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차량’으로 변경

 

·제명변경: ‘공용차량 관리 규정’ →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조문 내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차량’으로 변경

 

나. 차량의 구분 명확화(안 제4조, 제10조)‘

 

- 차량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업무용’ 명칭을 ‘일반업무’로 변경

 

다. 전용차량 교체 또는 용도변경 조건 개선(안 제7조②, 안 제4조③)

 

- 전용차량의 경우, 최단주행거리(12만km) 초과 시 교체 또는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라. 기타 운영상 개선사항

 

- 사고로 인한 차량 교체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7조②)

 

- 시정조치 결과 통보 의무 신설(안 제12조③)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322호,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 전자우편: qotngus55@korea.kr

 

- 팩스 : 044-204-8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전화: 044-205-22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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