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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9. ~ 2024. 1. 29.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전화번호 : 044-201-5574 | 팩스번호 : 044-201-5574 | limetreehong@korea.kr | 조회수 : 12,00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90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막이설비의 설치 대상 지역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각 제도에서 상이하게 운영 중임에 따라 대상 지역 및 건축물 등을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막이설비 설치 의무대상 일치(안 제17조의2)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물막이 설비 설치 대상 지역 및 건축물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규정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ㅇ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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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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