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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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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O O | 2023. 12. 27. 11:2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 차 O O | 2023. 12. 27. 11:25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 차 O O | 2023. 12. 27. 11:25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 차 O O | 2023. 12. 27. 11: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6)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3. 12. 27. 11:2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
    2.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을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 정 O O | 2023. 12. 27. 11: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
    2.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을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 윤 O O | 2023. 12. 27. 11: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담임수당이 신설이후 6만원->13만원->20만원으로 인상되고, 보직수당이 3만원->7만원->15만원으로 각각 두번의 인상이 이루어지는동안 보건교사는 2002년 신설이후 여전히 3만원 그대로입니다.  담임은 본인 학급만 담당하나 보건교사는 전체 학생을 담당하면서 보건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21년째 3만원의 수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보건교사는 교사이면서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타 의료인이 받는 간호사면허수당도 없이 고작 3만원으로 그동안의 사스, 코로나 등의 팬데믹을 학교현장에서 홀로 담당해 왔습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기준을 갖고 보건교사를 제외한 담임과 보직교사들에게만 공무원 수당을 책정하는 건가요?!!! 말하기도 민망한 3만원 갖고 현재 20년 넘게 묵묵히 일해온 보건교사로서 이나라의 탁상행정이 참으로 기가찹니다.!!!
  • 이 O O | 2023. 12. 27. 11:23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 요구
    - 코로나19 등 빈번한 집단감염의 위험에 놓인 현대사회에서 보건교사의 위험 수당 신설은 시대과제 입니다. 
    - 학교는 교사, 직원, 학생 다수가 밀집 되어 있습니다. 그 다수중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보건실이며, 보건교사는 학교의 아픈 사람들과 가장 많이 접촉합니다. 코로나19, 독감 등이 발생 하는 초기에 보건교사는 병원, 보건소와 달리 보호구, 방역장비, 체계적인 프로토콜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감염병에 노출됩니다. 위험을 인지한 상태의 만반의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닌 위험을 인지조차 할 수 없는  학교의 119 초동대처반과 같은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은 당연합니다.
    - 실제로 현직에 있는 많은 보건교사들은 코로나19, 독감 등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쉬지도 못하고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상 수당은 불가피합니다 
    
  • 권 O O | 2023. 12. 27. 11:22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의료인수당, 위험수당 신설해주세요*
     일반 공무원 간호직렬은 의료업무수당(5만원)/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수당(10만원)입니다.
    각종 감염병 관리 업무 및 전교생,전교직원 대상 치료 업무로 인해 감염병 감염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접적 간호를 하는 보건교사에 대해 위험수당 신설이 되어야 합니다.
    보건교사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면허증을 갖고 전문지식에 기반하여 학생 처치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른 수당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 모든 업무를 하는데 3만원이라니... 차별처럼 느껴집니다.
    저희의 전문성을 인정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 곽 O O | 2023. 12. 27. 11: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안전한 학교급식 및 영양식생활교육, 영양상담을 실시하며 많은 일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0여년간 3만원의 수당이 한번도 인상된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비교과 교사라는 이유로 제외되는것은 불공평하며 사기를 떨어집니다. 다른 교사와 비슷한 수준의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 이 O O | 2023. 12. 27. 11:21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면허수당, 위험수당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1) 보건교사 수당은 23년간 3만원으로 동결상태입니다. 현실적인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담임교사, 보직교사 수당에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2) 특수교사는 단 한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가산을 지급받습니다.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함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습니다.
    3)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 교사자격증과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로 면허수당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4)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을 요구합니다.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임용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 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4) 위험수당 신설 요청합니다. 새로운 감염병 계속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일선에서 감염병 환자를 마주하는 보건교사는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나, 위험수당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의료직군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응원과 격려 그리고 수당인상을 받았으나,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학교에서 혼자 의료인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고군분투하였으나 아무런 보상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보건교사의 위험수당을 적극 신설 요구합니다.
    이처럼 차별적인 수당인상안에 정말 최소한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됩니다.
  • 문 O O | 2023. 12. 27. 11:2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에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추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료인인 보건교사는 모든 의료인 출신 공무원이 받고 있는 의료인면허수당 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써 학교 내에서 의료행위, 의학적 판단을 도맡아 하며, 그 책임 또한 온전히 혼자서 감내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학생의 건강문제 발생 시 온 책임은 보건교사가 도맡게하면서 의료인 면허 수당마저 제외시키며, 23년째 가산금도 3만원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교사의 가산금 인상과 의료인 면허수당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이 O O | 2023. 12. 27. 11:19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보건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서이초 사건을 통해서 수면위로 올라온 담임선생님들의 고충처럼
    비교과 교사의 고충도 크지만 아직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누군가가 자꾸 죽어야지만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실 건가요
    비교과 교사들도 수많은 민원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병원진료를 다니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신설이후 단 한 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물가상승과 비교해보아도, 동료 교사들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비교과는 담임학급은 없지만 전교생을 상대로 업무를 하며 이에 따른 민원은 더 많습니다.
    
    *영양교사는 수업도 병행하면서 고유 업무인 급식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관(구 급식실)에서 주로 근무하는 교사는 영양교사 하나뿐이다라는 이유로
    행정실에서도 행정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떠 넘기고
    일부 부장 선생님들은 식생활부서도 하나의 부서라면서 저희에게 부서장이라며
    일은 부장 급의 책임을 맡게 하고 수당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조리실무사의 잦은 복무 변경으로 인한 행정업무( 대체인력 구하기 부터 성범죄조회 산업안전교육 이수 관리 등등)에 대한 업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조리실무사들이 돌아가면서 병가,연가등을 쓰는데
    이에 따른 업무량이 상당합니다.
    
    조리실 옆에 붙어있는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위험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위험수당도 받지 않고, 산재로도 처리되지 않지만 현업종사자라고 노사과에서는 우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점심뿐 아니라 2식, 3식을 하는 학교 영양교사의 경우
    별도의 어려움을 인정해주는 수당없이 업무량만 2배, 3배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임선생님들은 학부모 들의 민원이 주를 이루지만
    영양 선생님들은 학부모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교직원들에게도 급식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알레르기 학생들도 꾸준히 늘어나며 이들 관리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의 수당 인상 및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임금이 차이가 많을 만큼 편하고 쉬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양교사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당 인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남 O O | 2023. 12. 27. 11:1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나 항목 의견 올립니다. 보건교사 수당이 23년동안 상승률 0%입니다. 항목 살펴봐주세요.
  • 남 O O | 2023. 12. 27. 11:19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
  • 남 O O | 2023. 12. 27. 11:19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
  • 남 O O | 2023. 12. 27. 11: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
  • 김 O O | 2023. 12. 27. 11:1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번항, 담임, 보직, 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및 교장, 교감 관리자 가산금 신설에 대해서
    교사들이 학폭 관련 어려움으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올려준 것 같은데 그 대상에서 관리자가 왜 들어갔는지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 영양의 경우 왜 배제되었는지
    
    관리자들의 인상이 보건, 영양을 우선한 명확한 이유를 알고 싶다.
    일반교사들과 비교과교사들의 명백한 차별이다
  • 최 O O | 2023. 12. 27. 11:1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수정 사유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 정 O O | 2023. 12. 27. 11:1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며,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