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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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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2. 27. 11: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나, 2번항, 담임, 보직, 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및 교장, 교감 관리자 가산금 신설에 대해서
    교사들이 학폭 관련 어려움으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올려준 것 같은데 그 대상에서 관리자가 왜 들어갔는지
    관리자들이 한게 뭐가 있냐, 솔직히 학폭으로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관리자들 때문이기도 한데 납득이 안 된다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 영양의 경우 왜 배제되었는지
    관리자들의 인상이 보건, 영양을 우선한 명확한 이유를 알고 싶다.
    일반교사들과 비교과교사들의 명백한 차별이다
    전국의 담임교사들이 9.4 공교육 멈춤의 날 학교에 나오지 않을때도 대부분의 보건,영양은 학교를 지켰음에도 왜 일반교사들만 수당을 인상하는가...
  • 최 O O | 2023. 12. 27. 11:17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적그적으로 필요 합니다.
    
    
  • 김 O O | 2023. 12. 27. 11:17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는 전교생의 급식을 책임지며 하루하루 식중독,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심적 부담,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장도 아닌데 부장처럼 조리실의 모든 직원들을 챙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이 산더미이지만 전체 교직원 중에 오로지 영양교사 만이 처리해야 하는 고유의 전문적 업무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료 선생님들의 공감을 얻기도 힘들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그 일들을 다 처리해내던 와중에 원래부터 비교과 수당(3만원)보다 훨씬 많던 담임수당(13만원)과 부장수당(7만원)은 모두 다 각각 2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영양교사 수당 고작 3만원.. 그대로네요...
    비교과교사는 언제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야하는건가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시지않습니까?
    아파다 마음대로 병가도 사용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영양교사의 수당 인상 적극 거모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3. 12. 27. 11:17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 수당 인상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1.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 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2.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 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 정 O O | 2023. 12. 27. 11:17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 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1.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 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2.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 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 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3. 보건교사 1~2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2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
    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 19(2020~) 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
    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 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3.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분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 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 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문 O O | 2023. 12. 27. 11:17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타 비교과교사와 동일하게 영양교사의 업무만해도 교직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개정이 필요합니다
  • 정 O O | 2023. 12. 27. 11:17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교사로서 이번 수당 인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유감이며,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교사로서 매우 사기 저하됩니다.
    코로나 및 신생 감염병 등 지정되지 않은 비상업무가 상황에 따라 수시로 추가되며,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보호 확대, 학부모 및 학교의 건강 관리 업무 영역 요구 확대로 
    현장에서는 늘어난 의료 서비스에 따른 많은 격무와 업무 부담, 질병 노출 위험에 있음에도 묵묵히 맡으바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소수 직군이며 비교과교사로서 지난 수년 간 수당 인상 또한 동결되어 최저 수당을 받고 있으며, 
    매번 수당 인상 요구에서도 소외되고 있음에 차별을 느낍니다.
    성과급 또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 채 수년 간 건의를 통해 겨우 교과교사들과의 형평성 차별에서 독립되었지만, 
    업무 직렬 상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비교과 교사군이라는 그룹으로 분류되어 성과급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또한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개선과 완전한 직렬 별 독립 평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번 개정 조항에 명시된 의료 관련 타 직군의 업무 수당 인상만 보더라도 
    가장 일차적인 현장에서 질병 예방 및 치료 업무에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은 의료 업무수당이 신설되거나 인상되었는데
    학교 보건의 최일선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의료 업무와 감염병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응급 상황과 감염병 상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건교사는 의료인으로서도 그 업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바람직한 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 요구 증대에 따라 수업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보건교사는 과거 치료 위주의 건강 관리 업무에서 확대된 보건 업무와 교사로서 늘어난 교육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며,
    어느 직군보다도 교사로서의 업무와 의료인으로서의 업무를 동시에 완벽히 수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적 특수성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년 째 동결된 보건교사 기본수당 인상 및 의료업무 수당 신설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3년 이상의 코로나 상황을 지내오면서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사 만이 할 수 있는 업무적 능력의 최대치 요구를 감내하며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많은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처우 개선으로 사기 진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정 O O | 2023. 12. 27. 11:1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전교생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감염병 예방 업무를 총괄하며, 학생의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보건교사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보건교사는 전교생 보건교육 및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다양한 선천적 후천적 질병을 가진 학생들을 케어하며, 응급상황 또는 학부모 민원또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교사수당은 20년 넘게 3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20년동안 물가상승 및 생활수준의 상승이 높음에도 보건교사 수당은 제자리입니다.
    보건교사가 성실한 업무수행을 하며 그에 상응하는  수당인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권 O O | 2023. 12. 27. 11:1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만 차별대우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견 제출하오니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 O O | 2023. 12. 27. 11:16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비교과만 차별대우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견 제출하오니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 O O | 2023. 12. 27. 11:16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비교과만 차별대우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견 제출하오니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 O O | 2023. 12. 27. 11: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만 차별대우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견 제출하오니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 O O | 2023. 12. 27. 11: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교생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감염병 예방 업무를 총괄하며, 학생의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보건교사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보건교사는 전교생 보건교육 및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다양한 선천적 후천적 질병을 가진 학생들을 케어하며, 응급상황 또는 학부모 민원또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교사수당은 20년 넘게 3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20년동안 물가상승 및 생활수준의 상승이 높음에도 보건교사 수당은 제자리입니다.
    보건교사가 성실한 업무수행을 하며 그에 상응하는  수당인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전 O O | 2023. 12. 27. 11:1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코로나 19 담당으로 보건교사들은 아무런 댓가 없이 열과 성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보건교사 수당 30,000원  수당에 맞게 일해야 하나요? 
    수당인상이 없으면 보건교사의 업무도 수당에 맞게 조정해 주세요. 
    
    
    보건교사 수당 신설 월 30,000원 - 110,000원 
                 위험수당 월  50,000원 
                 면허수당 월 50,000원 
                 특수학교 (중도, 중복장애) 의료처치 위험수당 월 100,000원 (일반학교 위험수당 + 월 50,000원) 
  • 권 O O | 2023. 12. 27. 11:1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면허수당 신설해주세요.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으로서 당뇨환자 투약, 교육을 하고 있으며,
    희귀질환(난치성질환) 학생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 면허수당을 신설해야합니다.
  • 변 O O | 2023. 12. 27. 11:14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1.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
    2.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을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 신 O O | 2023. 12. 27. 11:1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 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1.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 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2.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 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 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3. 보건교사 1~2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2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 19(2020~) 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
    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 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3.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분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 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 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이 O O | 2023. 12. 27. 11:1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조문별 개정에 대한 의견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 개정안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나. 개정 내용
      ○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수정안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나. 개정 내용
      ○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 수정 사유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 결론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정 O O | 2023. 12. 27. 11:1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의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당 인상을 요구 합니다. 
    수업과 행정을 병행하는 전문직으로 오랫동안 영양교사 수당이 2014년 이후 3만원으로 거의 10년간 동결되었습니다. 
    
    교과교사에게만 담임수당, 부장수당 인상해 주면 저희도 똑같은 교사인데 이것은 차별입니다.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급식과 학생들, 교직원, 학부모들에 영양교육뿐만 아니라 식중독 예방관리,  위생등에 대한 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 정 O O | 2023. 12. 27. 11:14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의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당 인상을 요구 합니다. 
    수업과 행정을 병행하는 전문직으로 오랫동안 영양교사 수당이 2014년 이후 3만원으로 거의 10년간 동결되었습니다. 
    
    교과교사에게만 담임수당, 부장수당 인상해 주면 저희도 똑같은 교사인데 이것은 차별입니다.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급식과 학생들, 교직원, 학부모들에 영양교육뿐만 아니라 식중독 예방관리,  위생등에 대한 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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