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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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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2. 27. 11:01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입법 내용은 일부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보건교사 수당은 22년간 단 한차례도 인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의료계열 공무원수당과 비교해 보아도 보건교사 수당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등이 있으나 보건교사는 그 어떠한 수당도 받지 못하고 교사 수당인상시에도 제외되는 등 매우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입법으로 다시 수정되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3. 12. 27. 11:01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입법 내용은 일부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보건교사 수당은 22년간 단 한차례도 인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의료계열 공무원수당과 비교해 보아도 보건교사 수당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등이 있으나 보건교사는 그 어떠한 수당도 받지 못하고 교사 수당인상시에도 제외되는 등 매우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입법으로 다시 수정되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3. 12. 27. 11:01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보건교사 면허수당, 위험수당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1) 보건교사 수당은 20년간 3만원으로 동결상태입니다.
    
    2) 특수교사는 단 한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가산을 지급받습니다.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함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습니다.
    
    3)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 교사자격증과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로 면허수당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을 요구합니다.
    
    4) 위험수당 신설 요청합니다. 새로운 감염병 계속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일선에서 감염병 환자를 마주하는 보건교사는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나, 위험수당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의료직군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응원과 격려 그리고 수당인상을 받았으나,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학교에서 혼자 의료인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고군분투하였으나 아무런 보상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 최 O O | 2023. 12. 27. 11: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 면허수당, 위험수당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1) 보건교사 수당은 20년간 3만원으로 동결상태입니다.
    
    2) 특수교사는 단 한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가산을 지급받습니다.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함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습니다.
    
    3)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 교사자격증과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로 면허수당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을 요구합니다.
    
    4) 위험수당 신설 요청합니다. 새로운 감염병 계속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일선에서 감염병 환자를 마주하는 보건교사는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나, 위험수당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의료직군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응원과 격려 그리고 수당인상을 받았으나,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학교에서 혼자 의료인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고군분투하였으나 아무런 보상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 O O | 2023. 12. 27. 11: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 내용은 일부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보건교사 수당은 22년간 단 한차례도 인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의료계열 공무원수당과 비교해 보아도 보건교사 수당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등이 있으나 보건교사는 그 어떠한 수당도 받지 못하고 교사 수당인상시에도 제외되는 등 매우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입법으로 다시 수정되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3. 12. 27. 11:00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의견제출
  • 이 O O | 2023. 12. 27. 11:00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입법 내용은 일부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보건교사 수당은 22년간 단 한차례도 인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의료계열 공무원수당과 비교해 보아도 보건교사 수당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등이 있으나 보건교사는 그 어떠한 수당도 받지 못하고 교사 수당인상시에도 제외되는 등 매우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입법으로 다시 수정되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3. 12. 27. 11:0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 수당에 관한 입법에 영양.보건.사서.상담등 비교과교사들의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각 학교에서 각자 맡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교사이기에 학생들의 교육도 당연히 해야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어 새롭게 생기는 업무도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 부당하게 업무를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사 개인이 맡기에는 부담도 크지만 이런 많은 일을 함에도 수당 인상에서도 비교과들이 배제되니 참담한 마음입니다. 비교과교사들의 수당 인상도 배려해 주십시요!
  • 김 O O | 2023. 12. 27. 11:0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가축을 돌봐도 의료업무수당이 있는데 아픈 학생을 매일 돌보는 의료인에게 의료업무수당이 없다니요.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6)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3. 12. 27. 11:0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입법 내용은 일부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보건교사 수당은 22년간 단 한차례도 인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의료계열 공무원수당과 비교해 보아도 보건교사 수당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등이 있으나 보건교사는 그 어떠한 수당도 받지 못하고 교사 수당인상시에도 제외되는 등 매우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입법으로 다시 수정되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3. 12. 27. 11:0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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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2. 27. 11:00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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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2. 27. 11:00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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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3. 12. 27. 11: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교사 교사 수당 인상에서 비교과는 제외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비교과교사는 전체 학년을 상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담임이 아닌 이유로 악의성이 높은 민원도 상대적으로 많이 접해야 합니다. 보건교사의 교직수당은 2002년 3만원 이후 현재 21년째 동결입니다. 코로나시기에 최일선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요구에 적극적으로 태도로 임할 수 있는 수당인상도 당연하고, 위험수당, 면허수당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과 보건교사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3. 12. 27. 11:0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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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3. 12. 27. 10:59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는 성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응급처치등 17차시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펜더믹상황에서 감염병관리조직의 총괄로서 학생및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 힘썼음에도 이번 공무원수다에서는 제외가 되어 힘이빠지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교사 가산금 항목에 보건교사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 최 O O | 2023. 12. 27. 10:5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근거가 있습니까. 제외한 사람이 누구이며 제외한 근거는 무엇인지 공개하십시오
  • 예 O O | 2023. 12. 27. 10:59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었으며, 2000년 교직수당 가산금 6호 3만원으로 제정한 이후 22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제정당시 교직수당가산금 2호(보직교사 수당)과 동일한 수당으로 시작했으나,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가산금은 100% 이상 인상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한 차례 더 인상되는 것과 확연히 비교됩니다. 
    
    또한 여타 다른 의료 계열 공무원 수당과 비교해 보아도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등이 있으나 보건교사는 관련된 그 어떠한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어 매우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보건실 방문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교사의 업무는 학생 건강증진, 감염병관리, 응급환자관리, 보건교육 등으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의 대유행 간격이 점차 짧아지고 있으며, 결핵, 수족구, 유행성이하선염, 인플루엔자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보건교사는 다양한 감염병에 상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이라는 항목에 그 누구보다 특수한 업무를 도맡아하며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보건교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는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의 수당 균형을 고려하여 보건교사 및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과 의료인 면허수당 지급 신설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 양 O O | 2023. 12. 27. 10:58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는데 교사 수당을 차별하여 비교과 교사를 제외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전교생을 상대해야하고, 특히 보건교사는 인플루엔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관리해야하는 상황으로 위험수당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연간 보건실 이용자수는 증가하고 각종 건강문제와 안전사고, 응급상황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 이렇게 비교과 교사만 제외한 차별은 옳지 않습니다!!!
  • 전 O O | 2023. 12. 27. 10:58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 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1.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 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2.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 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 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3. 보건교사 1~2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2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 19(2020~) 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
    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 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3.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분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 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 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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