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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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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3. 12. 27. 10:58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 등 소수교사 수당은 인상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여겨집니다. 
    담임교사도 힘들지만 학부모 민원은 담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교 전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건교사는 학생 건강문제로 고소 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영양교사는 식단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습니다.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 O O | 2023. 12. 27. 10:58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 의료인 위험수당 지급건의
    
    보건교사 수당은 20년간 3만원으로 동결상태이며,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 교사자격증과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음. 의료인 면허수당의 신설을 요구함
    코로나 독감 등 감염병으로 고생한 시기 학교에서 방역 책임의 중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수당인상에서 제외되었음
    
    위와 같은 이유로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 및 의료인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이 O O | 2023. 12. 27. 10:5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면허수당, 위험수당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1) 보건교사 수당은 20년간 3만원으로 동결상태입니다. 면허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2) 특수교사는 단 한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가산을 지급받습니다.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함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습니다.
    
    3)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 교사자격증과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로 면허수당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을 요구합니다.
    
    4) 위험수당 신설 요청합니다. 새로운 감염병 계속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일선에서 감염병 환자를 마주하는 보건교사는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나, 위험수당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의료직군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응원과 격려 그리고 수당인상을 받았으나,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학교에서 혼자 의료인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고군분투하였으나 아무런 보상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보건교사의 위험수당을 적극 신설 요구합니다.
  • 전 O O | 2023. 12. 27. 10:5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 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1.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 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2.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 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 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3. 보건교사 1~2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2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 19(2020~) 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
    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 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3.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분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 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 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양 O O | 2023. 12. 27. 10:5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는데 교사 수당을 차별하여 비교과 교사를 제외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전교생을 상대해야하고, 특히 보건교사는 인플루엔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관리해야하는 상황으로 위험수당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연간 보건실 이용자수는 증가하고 각종 건강문제와 안전사고, 응급상황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 이렇게 비교과 교사만 제외한 차별은 옳지 않습니다!!!
  • 이 O O | 2023. 12. 27. 10:5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어떻게 승진을 한 교감의 처우가 부장담임보다 못하다는 것은 교원 사기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부분 승진한 교감들은 학교의 궂은 일을 앞장서서 한 경우일텐데 이 사실을 알면 누가 교감 승진을 하려고 하겠는가. 현재 학교에서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은 안 할려고 하는 풍토가 심한데 승진이라는 이유로 그 많은 일들에 앞장서서 노력한 교감의 처우를 정당하게 조정하라!
  • 전 O O | 2023. 12. 27. 10:58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 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1.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 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2.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 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 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3. 보건교사 1~2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2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 19(2020~) 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
    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 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3.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분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 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 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전 O O | 2023. 12. 27. 10:58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 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1.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 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2.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 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 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3. 보건교사 1~2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2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 19(2020~) 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
    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 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3.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분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 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 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양 O O | 2023. 12. 27. 10: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는데 교사 수당을 차별하여 비교과 교사를 제외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전교생을 상대해야하고, 특히 보건교사는 인플루엔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관리해야하는 상황으로 위험수당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연간 보건실 이용자수는 증가하고 각종 건강문제와 안전사고, 응급상황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 이렇게 비교과 교사만 제외한 차별은 옳지 않습니다!!!
  • 전 O O | 2023. 12. 27. 10: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 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1.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 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2.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 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 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3. 보건교사 1~2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2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 19(2020~) 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
    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 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3.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분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 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 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안 O O | 2023. 12. 27. 10:57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교과와 비교과를 나누는 직급보조비 신설을 비교과도 가산금을 똑같이 신설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법은 묵묵히 일하는 비교과 교사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니 바꿔주십시오
  • 정 O O | 2023. 12. 27. 10:57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모든 학생을 담당하고 학생외 교직원의 급식을 책임지고 영양수업, 급식지도, 사업등을 통하여 건강한 식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영양교사를 제외하고 교직수당을 인상하는 것에대해 소수직렬 교사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고 받아들여지며 이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보직수당인상, 담임수당은 인상 되었으나,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2)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경우 유치원까지 담당하고 있지만 행정실, 관리자는 유치원겸임수당을 받지만 영양교사는 급식관리, 예산관리, 급식지도를 하고있지만 유치원겸임수당은 없습니다.
    순회교의 경우 서류, 예산, 입찰 관련해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수당도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한달에 두번 가서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식단을 짜고 발주, 검수에 이르기까지 한달 내내 본교와 순회교 모두 신경을 쓰지만 업무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별일아니고 그냥 출장하루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요. 어느 누구도 본교만 관리하고 싶지 순회교, 운반학교를 담당하고 싶지 않을 것이나 맡겨진 업무이니 열심을 다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과중함을 알아주지 않고 보상도 적습니다. 
    
    유치원겸임수당, 순회교 관리 수당의 인상도 요청합니다.
    
    3) 영양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4)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과 교사가 수업이 담임교사에 비해 적다고 해서 업무가 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업 외에도 고유의 업무가 있고 심지어는 과중하지만 도와주는 이 없어 과중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맡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 외에도 아직은 처우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많지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반드시 차별없이 개정되었으면합니다.
    
  • 이 O O | 2023. 12. 27. 10:57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 보조비 모두 인상 되는데 영양교사를 포함 비교과 교사에 대한 수당은 3만원으로 책정된 이후로 변함이 없네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일선 업무담당자이면서 중간 관리자도 아니면서 역할은 요구하는  영양교사 수당도 13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합니다.  업무의 난이도를 볼때 비교과가 결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 영양교사의 경우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수당도 5만원 지급을 요청합니다.
  • S O O | 2023. 12. 27. 10:57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수업을 하고, 동아리도 진행하며 전교생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처치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에 큰 구분이 있지 아니한데 비교과 교사의 수당 가산금은 왜 인상되지 않는 것인가요?
    각종 감염병이 창궐하고 힘든 코로나 시국을 겪었으며, 마스크 해제 이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독감, 코로나로
    힘든 근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험수당3만원은 어느시대에 받던 금액이랍니까??
    교장교감도 직급보조비 가산금이 생기는데 해가 지나갈수록 교육적인 가치보다 감염병과 건강, 각종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
    보건교사의 가산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는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령 그대로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의 수당조정인데 그 누구보다 전문성이 있는 특수한 업무이며
    아픈 학생들이나 응급한 상태의 학생들을 돌보기 때문에 위험에 누구보다 많이 노출됩니다. 보건교사의 직급 가산금 인상해야합니다.
  • 황 O O | 2023. 12. 27. 10:57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 결론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황 O O | 2023. 12. 27. 10:57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
  • 서 O O | 2023. 12. 27. 10: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식, 위생, 안전, 조리원 관리, 식생활교육 등 과중한 업무의 부담과 책무로 인해 현장에서는 직업 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소수이기 때문에 의견이 번번히 묵살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원수당 인상으로  보직수당, 담임교사, 교감직급보조비, 교장 직급보조비, 특수교사까지 다 인상되었는데 학교내에서 혼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영양.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의 수당인상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며 위험수당 신설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 황 O O | 2023. 12. 27. 10: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
  • 이 O O | 2023. 12. 27. 10:56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 자격 기준에 간호사 면허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상황임에도 면허 수당 내지 위험 수당 그 어느 것도 지급되고 있지 않은 현실은 어느 시선을 보아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감염증 내지는 각종 질병에   대응하는 학교의 전문인력으로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입증되어 있는데도 공무원 수당에 인상안에 보건교사를  배제시키는 
    
       일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2.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보건 교육인 성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마약 및 약물 오남용 교육, 학생 및 교직원 결핵 관리와 건강 관리까지 그 업무의 특수성을 일반 교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상황 자체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3. 학생 처치 및 응급 상황 대처 시 학교 현장에서는  보건 교사의 전문성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데도  교사로서의 위치를  평가절하는 이번 개정안은  온당치 않습니다.   
  • 김 O O | 2023. 12. 27. 10:56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지급에서 보건교사는 교사가 아닌가요?
    명백히 헌법의 차별금지에 해당됩니다.
    국가기간에서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건가요?
    
    코로나19 시기 외국의 경우 보건교사에게 시간당 100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코로나시기에 실컷 부려먹고 지금 토사구팽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교사 수당 반드시 인상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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