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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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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3. 12. 27. 10:56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학교 내 의료인이자 교사로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구조, 학부모 민원 증가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김 O O | 2023. 12. 27. 10:56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6)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O O | 2023. 12. 27. 10:56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 수당 인상 요망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 표 O O | 2023. 12. 27. 10:5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가산금
  • 강 O O | 2023. 12. 27. 10:5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면허 수당 신설, 특수학교 보건교사 수당 신설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교생을 상대하며 매일 학부모와 상담을 10개 이상은 하면서 전학년수업에 각종 업무에 시달립니다.
    코로나시기 학교에서 오로지 보건교사의 몫이었고 ~ 모든 공문과 업무를 처리하고 환경까지 개선하며 집에서도 새벽까지 일을 했지만 성과급은 낮고 그에 따른 보상도 없습니다.
    소수직렬이라 차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하는 정신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는 보건교사에게 수당으로 더 큰 상처를 주지 않길 바랍니다
    앞으로 점점 자주 신종감염병이 발생할텐데 보건선생님들이 업무를 대처하는 의욕이 사라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 김 O O | 2023. 12. 27. 10:5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3. 12. 27. 10:5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2) 쇽학생, 의식장애학생,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의료인 수당 5만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4)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5)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 송 O O | 2023. 12. 27. 10:5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 의료인 위험수당 지급건의
    
    1) 보건교사 수당은 20년간 3만원으로 동결상태임
    2)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 교사자격증과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임. 따라서 면허수당의 신설을 요구함
    3) 코로나등 지속적인 새로운 감염병 계속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일선에서 감염병 환자를 처치하는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을 요구함
    4)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는 학교에서 방역 책임의 중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수당인상에서 제외되었음
    
    위와 같은 이유로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 및 의료인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전 O O | 2023. 12. 27. 10:5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 내 의료인이자 교사로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구조, 학부모 민원 증가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한 O O | 2023. 12. 27. 10:5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수당 인상 강력히 원합니다. 
  • 임 O O | 2023. 12. 27. 10:5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아래와 같은 이유료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으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쭉 3만원)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것이라고 입법 예고하였는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빠져있음.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의료인 면허증이 있는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 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학급별,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추가 수당을 줘야 마땅하다고 사료됨.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거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 심지어 방역물품 전부를 구입하고 배분하고 관리합니다. 방역요원 모집 및 수당지급 같은 행정업무까지도 보건교사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관리 업무만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 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이 O O | 2023. 12. 27. 10: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교사 수당인상 요구>
     전교생을 혼자 오롯이 담당하고 있는 비교과교사의 특수한 업무 환경에서, 알레르기 쇽학생, 당뇨학생, ADHD학생, 감염병질환학생, 폭력학생 등 몸과 마음이 위험한 학생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이 비교과교사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비교과교사만 수당인상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2) 담임 뿐만 아니라 비교과교사에 대한 학부모 민원사례도 증가하고 거셉니다. 오히려, 비교과교사는 폭력, 의식장애, 쇽장애 등 위급한 상황이 빈번하고, 법적인 대응도 혼자 대응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교사의 사기진작 목적으로 수당을 인상한다면, 비교과교사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 O O | 2023. 12. 27. 10:55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정 O O | 2023. 12. 27. 10:5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가산금 인상 대상에 비교과 교사만 제외시킨건 역차별입니다.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김 O O | 2023. 12. 27. 10:5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비교과교사들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교과교사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당까지 차별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상담교사 수당은 2만원입니다. 힘든 아이들을 상대하고, 학교폭력 특별교육을 담당하면서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에 합당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담임, 보직 등 가산금 인상을 하면서 비교과교사들의 수당은 인상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합니다.
    비교과교사들의 수당도 인상안에 포함시켜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 권 O O | 2023. 12. 27. 10:5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조문별 개정에 대한 의견
    
    서울교사노조 보건교사위원회
    ? 개정안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나. 개정 내용
      ○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수정안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나. 개정 내용
      ○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 수정 사유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 결론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권 O O | 2023. 12. 27. 10:55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조문별 개정에 대한 의견
    
    서울교사노조 보건교사위원회
    ? 개정안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나. 개정 내용
      ○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수정안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나. 개정 내용
      ○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 수정 사유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 결론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권 O O | 2023. 12. 27. 10:55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조문별 개정에 대한 의견
    
    서울교사노조 보건교사위원회
    ? 개정안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나. 개정 내용
      ○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수정안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나. 개정 내용
      ○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 수정 사유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 결론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권 O O | 2023. 12. 27. 10: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조문별 개정에 대한 의견
    
    서울교사노조 보건교사위원회
    ? 개정안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나. 개정 내용
      ○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수정안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나. 개정 내용
      ○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 수정 사유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 결론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최 O O | 2023. 12. 27. 10:5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수당은 2003년 신설되어 20년째 3만원 동결. 담임 보직교사 특수교사 수당은 인상되면서 보건교사 수당은 20년째 동결이 말이 됩니까? 응급처치에 대한 학부모 요구도도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및 감염병 관리가 중대한데 보건교사 수당은 20년째 동결은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방과후 수업으로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도 아픈 학생들이 퇴근시간까지 보건실 계속 방문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건교사 수당 인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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