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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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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2. 27. 10:5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는 영양, 보건, 상담, 사서 등 비교과교사 수당 내용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2014년에 신설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운영하며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올바른 식습관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O O | 2023. 12. 27. 10:5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이번 교사 직급 수당 개정에 왜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만 그대로 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교과 교사 또한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본래의 역할 뿐 아니라 학교내에서의 다양한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전교생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교내의 다양한 업무에 동원되어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과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정식 시험을 거쳐 발령 받았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담임 교사들보다 많은 업무를 맡고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이 옳지 않음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서 교사들 내에서도 차별과 편견을 갖게 만드는 이번 법안에 옳은지 묻고 싶습니다.  
    비교과 교사 또한 동등한 교사로서 인정 받고 싶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3. 12. 27. 10:5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간호사인 보건교사들에게 '의료업무수당' 및 '감염병 예방 위험수당'을 지급하라!
  • 김 O O | 2023. 12. 27. 10:54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없음
  • 김 O O | 2023. 12. 27. 10:54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난 3년 코로나19 위기대응 때 온몸을 바쳐 학교 방역에 헌신했던 보건교사들에게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라!
  • 김 O O | 2023. 12. 27. 10: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 결론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김 O O | 2023. 12. 27. 10: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2) 교사 가산금 항목에 보건교사 가산금 논의 없음.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요구
    
  • 명 O O | 2023. 12. 27. 10:53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6)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17년차 보건교사입니다. 저는 도지정 보건교육 연구학교를 담당했었고 45학급의 과밀 학교에서 17차시 보건수업을 했습니다. 현재도 성교육, 약물오남용 예방, 응급처치 교육 등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보건의료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몸과 마음이 아픈 학생들을 이해하고 건강상담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등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펜데믹 상황에서 보건교사는 감염병 관리조직의 총괄로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 주말까지 바쳐가며 일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명의 감염병 환자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만나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면서도 학생들이 건강이 최우선이기에 견뎌냈고, 많은 교직원의 감사와 격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교과를 수당으로 차별하는 입법예고에 허망하고 사기가 떨어집니다. 보건교사는 의료인으로서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전교생의 건강관리과 보건교육을 담당합니다. 이에 합당한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 금 O O | 2023. 12. 27. 10:52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개정사유중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조정이라면서  보건,영양, 상담등 교사들의 수당개선이 되지 않은 기준을 공개바랍니다
  • 금 O O | 2023. 12. 27. 10:52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 교육과 안전등에 종사하는 직군의 사기 진작이라면서 간호조무군무원포함 여러직군 수당신설 조정하는데  코로나등 각종 열악한 환경에서 버텨온 학교 일선의 직군들 보건 영양 상담등의 비교과 수당은   왜 이번 개정에서 빠졌는지요?납득 가능한 근거를 답변바랍니다
    
  • 금 O O | 2023. 12. 27. 10: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휴직후 복직자, 한시임기제 공무원과 교장 교감등의 관리자들까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세밀하게 신경쓰신 부분이 보이나 정작 코로나때 그리고 지금도 묵묵히 일하는 비교과 일선교사들의 처우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이해안됩니다. 납득 가능한 빠른답변 바랍니다
    
    
  • 김 O O | 2023. 12. 27. 10:51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영양, 보건 비교과 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인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해냈지만 월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막중한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으로의 인상을 요구합니다. 월13만원으로 수당을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 O O | 2023. 12. 27. 10:50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 강 O O | 2023. 12. 27. 10:5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 보직, 특수교사와 함께 교육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비교과교사(상담, 보건, 영양)들의 수당인상 반영을 요구합니다.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교사수당을 인상하는것의 저 역시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 비교과교사들의 수당은 동결상태인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현재 담임교사 수당 13만원 → 20만원, 보직교사 수당 7만원 → 15만원으로 인상되는데, 비교과교사들은 보건,영양은 3만원 상담은 2만원입니다.
    기존 수당도 수당이라고 할 수 없을만큼 매우 낮은상황인데 수당인상에도 배제된 것은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것입니까?
    비교과교사들은 학교에 1인이 배치되어 고유의 업무를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고, 수많은 위험에 놓이고 있습니다.
    
    상담교사는 자해,자살 위기 학생들을 상담하며 위급상황에 대처하고 ADHD, 분노조절 등 행동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노출되어있고, 학교 내 위급환자 발생시 가장 먼저 대처해야하는 어려움에 놓여있습니다.
    영양교사는 조리시설을 관리하며 폐질환의 위험성이 높고, 음식 알러지 학생들을 신경써서 배식하고 급식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상담교사로써 근무하며 간헐적 상담을 신청하는 학생들을 제외한 지속적인 상담학생(매주 1회)이 담임교사가 관리하는 학생 수에 근접합니다. 
    이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학습의 어려움이 없도록 정서,행동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학생, 과격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학생을 상대하다 욕을 듣고 맞기도 하고 그러다 다치기도 합니다. 
    자해, 자살사고, 강박, 사고의 오류를 가진 학생들을 상담하며 정서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학생들의 학부모를 상담하고, 담임교사와 소통하며 각종 민원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담임교사들에 비해 많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장교사와 근접한 업무량, 1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지만 보직교사수당도 받지 못하며 각종 대우에서 차별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비교과교사들은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수고가 주목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교과교사들의 노고도 함께 감안해주신다면 비교과교사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서 차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송 O O | 2023. 12. 27. 10:5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 한 O O | 2023. 12. 27. 10:5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입니다.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2년 동안 3만원 동결로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을 요청합니다.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도맡아 사명감을 가지고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자와 수시로 접촉하고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 수당 5만원 신설을 함께 요청합니다.  
  • 송 O O | 2023. 12. 27. 10:50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10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 송 O O | 2023. 12. 27. 10:50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 송 O O | 2023. 12. 27. 10: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 O O | 2023. 12. 27. 10:4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간호사인 보건교사에게도 <의료업무 수당>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을 신설,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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