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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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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2. 27. 10:20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담임, 보직, 특수교사까지 수당인상을 해주는데 비교과교사도 수당 인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사들이 수당이 인상되는데 거기서 굳이 비교과교사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납득이 어려우며, 특정 교사만 수당 인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며 학교내 구성원간 갈라치기를 유발하여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보건교사는 여러 종류의 감염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간호직 공무원들도 받는 위험근무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메르스와 코로나때도 수당 한푼 받지 않고 야근이며 주말 근무, 상시 콜대기 등 감염병 컨트롤타워가 되어 많은 업무에 시달렸고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계속 생길 예정으로 학교 내 감염병 관리를 위해 보건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분명한 업무 경계와 담임 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내에서 각종 행정업무와 잡무를 떠안고 있는데, 보건교사 수당은 21년째 3만원으로 동결되어있어, 사실 다른 교과 교사들 수당 인상되고 처우 개선된다는 기사를 볼때마다 사기가 떨어지고 업무에 대한 회의 마저 느껴집니다.
    모든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학교 내 갈등을 최소화 위하여 보건교사 수당 인상 및 위험수당 신설바랍니다. 또한 타 비교과 교사들 수당 인상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 O O | 2023. 12. 27. 10:2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수정사유>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결론>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권 O O | 2023. 12. 27. 10:2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 수당 인상하라 *
    
    코로나 3년동안 방학중, 퇴근 후 문의에 시달렸습니다.
    책임감 가지고 감염병 보고, 방역물품 관리 등을 하면서 보건수업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3만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기진작이 되지 않습니다.
    한달에 담임교사와는 17만원 차이, 특수교사와는 29만원 차이입니다.
    보건교사의 업무량과 노고를 알아주십시오. 위험수당과 의료인수당 신설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소수라서 의견을 내어도 큰 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부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입법에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 O O | 2023. 12. 27. 10:2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식, 위생, 안전, 조리원 관리, 식생활교육 등 과중한 업무의 부담과 책무로 인해 현장에서는 직업 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소수이기 때문에 의견이 번번히 묵살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업무가 가장 많은 직종이며 매일매일 급식시간마다 평가받는 심정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수 정원으로 인해 정원이 많은 일반교사들처럼 이슈화되지 않아서 이번 수당인상에서도 제외가 되었을까요? 영양교사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이슈를 만들어야만 노고가 인정 받을수 있는건가요? 
    학교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영양교사를 일반교사와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에 교원수당 인상으로  보직수당, 담임교사, 교감직급보조비, 교장 직급보조비, 특수교사까지 다 인상되었는데 학교내애서 혼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영양.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의 수당인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 O O | 2023. 12. 27. 10: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수정사유>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결론>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민 O O | 2023. 12. 27. 10:1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현재 교사 가산금에 있어 비교과 교사들의 가산금은 아주 낮은 가격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배재된 정책에 대해선 분명 수정이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꼭 비교과 교사들의 가산금 확인해주시고 일관된 금액으로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3. 12. 27. 10:1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 요구
    
    비교과교사는 교과교사 이외에 전문자격 또는 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당이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 내 비교과 교사는 1인 교사로서 전교생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학교 내 교사 중 소수 인원이기에 각종 평가 및 지원에서 소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업무의 무게는 증가하지만, 수당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에 비교과 교사의 수당 가산 신설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3. 12. 27. 10:1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 요구
    
    비교과교사는 교과교사 이외에 전문자격 또는 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당이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 내 비교과 교사는 1인 교사로서 전교생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학교 내 교사 중 소수 인원이기에 각종 평가 및 지원에서 소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업무의 무게는 증가하지만, 수당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에 비교과 교사의 수당 가산 신설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 O O | 2023. 12. 27. 10:1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 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 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 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 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 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
    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 19(2020~) 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
    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 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분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 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 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 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 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 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 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 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④ 결론
    보건교사는 전례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 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지 O O | 2023. 12. 27. 10:1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국가에서의 차별 규정부터 없어져야 합니다.
    담임·보직·특수교과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전문상담, 보건, 영양, 사서 분야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가 전문자격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교육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민원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민원에 시달리는건 담임교사, 특수교사, 교장, 교감만이 아니라 비교과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을 신설하고 조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 분야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비교과교사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 수당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이며 차별 규정입니다.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도 형평성에 맞도록 공무원 수당 제도를 개선·보완 해주시어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 O O | 2023. 12. 27. 10: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 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 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 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 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 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
    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 19(2020~) 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
    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 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분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 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 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 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 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 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 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 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④ 결론
    보건교사는 전례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 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장 O O | 2023. 12. 27. 10:17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가산금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전교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관리외 식재료검수, 영양수업, 영양지도, 배식지도, 식단작성, 등 업무가 과중한데
    , 학부모 급식공개의 날, 급식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부모, 교직원, 학생 민원 대응으로 정신적인 고충이 많습니다.
    수업과 행정을 병행하는 전문직으로 오랫동안 영양교사 수당이 2014년 이후 거의 10년간 동결되었습니다. 
    교과교사에게만 담임수당, 부장수당 인상해 주면 저희도 똑같은 교사인데 이것은 차별입니다.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급식과 학생들, 교직원, 학부모들에 영양교육에 대한 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 서 O O | 2023. 12. 27. 10:17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수당 인상과 관련하여 [[[[비교과교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양,보건,사서 등의 교사들도 현장에서 주요 업무 이외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월급과 처우를 곱배기로 주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교사이니까요!!
    
    그런데...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교사간의 감정대립등 현장의 분란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 이런 행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교장, 교감도 직급보조비가산금 신설되는데 비교과교사의가산금이 신설되어도 부족한 이 때 묵묵히 일하는 교사를 터부시하는 이런 행정 빠른 정정 부탁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빠른 처리 바랍니다.
  • 고 O O | 2023. 12. 27. 10:17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가산금 인상 필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담임, 보직, 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미 비교과 교사는 학교 내의 소수로서 성과급에서도 일반교사보다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 조 O O | 2023. 12. 27. 10: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양교사는 학교수업이 있는 날이면  매일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간 음식에 대해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마음 조리며, 매일 평가받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업무도 모두 힘든거 압니다.
    그렇다면 영양교사의 업무는 쉬운 일인가요?
    왜 비교과교사만 가산금 인상에서 제외하고 차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보다 더 사비를 지출하는게 저희들 아닌가 싶습니다.  
    근무하면서 수십년간 조리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 급식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비를 들여가며 일해가는 교사는 저희밖에 없을겁니다
  • 이 O O | 2023. 12. 27. 10: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6)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3. 12. 27. 10: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필요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에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명합니다.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함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3. 12. 27. 10:16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수당 인상과 관련하여 [[[[비교과교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양,보건,사서 등의 교사들도 현장에서 주요 업무 이외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월급과 처우를 곱배기로 주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교사이니까요!!
    
    그런데...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교사간의 감정대립등 현장의 분란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 이런 행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교장, 교감도 직급보조비가산금 신설되는데 비교과교사의가산금이 신설되어도 부족한 이 때 묵묵히 일하는 교사를 터부시하는 이런 행정 빠른 정정 부탁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빠른 처리 바랍니다.
  • 유 O O | 2023. 12. 27. 10:16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 교사에 대한 수당인상이 제외된 부분은 차별입니다.  
  • 유 O O | 2023. 12. 27. 10:1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에 대한 수당인상이 제외된 부분은 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각종 민원과 업무 과중되고 있는데, 이법 입법예고안은 엄연한 차별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및 건강 유해인자 호발 상황에서 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은 매우 과중합니다. 최근 3-4년을 돌이켜 보아도, 앞으로 위협요인은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또한 특수업무나 위험근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간의 고충과 향후 대응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건교사들의 가산금 인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1년째 3만원으로 동결되어있는 보건교사 수당 인상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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