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3. 12. 27. 10:11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교과 선생님들의 처우는 개선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심지어 전교생을 돌보는 보건교사는 20년째 수당이 3만원으로 동결인데, 담임들과 너무 차이가 나요 의료인 면허를 가졌음에도  따로 수당도 없고 정말 화가 납니다 현장에서 누구보다 아이들을 열심히 돌보는 보건교사의 처우도 꼭 개선해 주십시오
  • 이 O O | 2023. 12. 27. 10: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양,보건,사서등 비교과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의 갈라치기를 유발하는 행정입니다.
    교장교감도 직급보조비가산금 신설되는데 비교과교사는 어디가서 사기를 올려야 합니까?
  • 이 O O | 2023. 12. 27. 10: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교과 선생님들의 처우는 개선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심지어 전교생을 돌보는 보건교사는 20년째 수당이 3만원으로 동결인데, 담임들과 너무 차이가 나요 의료인 면허를 가졌음에도  따로 수당도 없고 정말 화가 납니다 현장에서 누구보다 아이들을 열심히 돌보는 보건교사의 처우도 꼭 개선해 주십시오
  • 이 O O | 2023. 12. 27. 10:10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에게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대한 현실적인 수당인상이 필요합니다.
    월 3만원에서 13만원으로의 수당인상을 촉구합니다.
  • 박 O O | 2023. 12. 27. 10: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매일 전교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관리 외 아침일찍 출근해서 검수, 영양수업, 영양지도, 배식지도, 식단작성, 등 업무가 과중한데
    , 학부모 급식공개의 날, 급식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부모, 교직원, 학생 민원 대응으로 정신적인 고충이 많습니다.
    
    수업과 행정을 병행하는 전문직으로 오랫동안 영양교사 수당이 2014년 이후 거의 10년간 동결되었습니다. 
    
    교과교사에게만 담임수당, 부장수당 인상해 주면 저희도 똑같은 교사인데 이것은 차별입니다.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급식과 학생들, 교직원, 학부모들에 영양교육에 대한 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3. 12. 27. 10:0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 보직, 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사금 신설
    관련 의견 첨부합니다. 
  • 민 O O | 2023. 12. 27. 10:08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 업무강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수라서 차별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다수가 아니라서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부담이 많습니다. 모두 자신의 일을 말없이 노력하며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비교과교사들 사기 떨어집니다.  상대적 발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세요.
  • 한 O O | 2023. 12. 27. 10:0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 내 담임교사 중심의 수당 인상은 그외 소리없이 업무에 충실한 선생님들께 근무의욕을 저하합니다. 각종 민원의 중심에있고 전염병이 올때마다 애쓰는 보건교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3만원의 수당을 받으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만 관심을 갖고 소수에 대한 배려가 없고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지 않음에 다시 한 번 좌절합니다. 보건교사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면허수당 인상, 위험수당(감염병 등 최전선에서 처치하며 건강의 문제가 발생)인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3. 12. 27. 10:08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 기 O O | 2023. 12. 27. 10: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내 의료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는 나항의 의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처럼 의료인의 면허수당이 신설되어야 하고, 감염병과 안전 사고의 응급구조 등의 상황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는 소방직. 경찰직과 같은 위험직군에 해당이 되므로 위험수당을 신설 요청합니다. 
  • 성 O O | 2023. 12. 27. 10:07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가산금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전교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관리 외 아침일찍 출근해서 검수, 영양수업, 영양지도, 배식지도, 식단작성, 등 업무가 과중한데
    , 학부모 급식공개의 날, 급식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부모, 교직원, 학생 민원 대응으로 정신적인 고충이 많습니다.
    
    수업과 행정을 병행하는 전문직으로 오랫동안 영양교사 수당이 2014년 이후 거의 10년간 동결되었습니다. 
    
    교과교사에게만 담임수당, 부장수당 인상해 주면 저희도 똑같은 교사인데 이것은 차별입니다.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급식과 학생들, 교직원, 학부모들에 영양교육에 대한 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 기 O O | 2023. 12. 27. 10: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내 의료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는 나항의 의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처럼 의료인의 면허수당이 신설되어야 하고, 감염병과 안전 사고의 응급구조 등의 상황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는 소방직. 경찰직과 같은 위험직군에 해당이 되므로 위험수당을 신설 요청합니다. 
  • 문 O O | 2023. 12. 27. 10:06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 교사도 교육공무원입니다. 학교에서 1인으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른 교과선생님들과 마찬가지고 각 업무에서 많은 고충을 묵묵히 견디며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과교사를 교원수당 인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입법취지와 재정이유에 맞게 비교과교사 수당을 형평성 있게 인상해주시기바랍니다.
    
  • 정 O O | 2023. 12. 27. 10:0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의 가산금 인상에 대한 언급은 왜 없는건지 질문드립니다.
    비교과 교사 중 영양교사는  매일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영양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 운영 부문에서는 오늘 급식된 음식에 대해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매일 평가받는 심정으로 업무를하고 있고, 영양수업 부문에서는 시간을 쪼개어 수업 준비하여 학생들과 배움과 소통의 장으로 수업을 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른업무도 모두 힘든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양교사의 업무 또한 쉬운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의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만 가산금 인상에서 제외하게 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3. 12. 27. 10:0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 문 O O | 2023. 12. 27. 10:0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도 교육공무원입니다. 학교에서 1인으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른 교과선생님들과 마찬가지고 각 업무에서 많은 고충을 묵묵히 견디며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과교사를 교원수당 인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입법취지와 재정이유에 맞게 비교과교사 수당을 형평성 있게 인상해주시기바랍니다.
    
  • 정 O O | 2023. 12. 27. 10:06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 문 O O | 2023. 12. 27. 10:06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비교과 교사도 교육공무원입니다. 학교에서 1인으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른 교과선생님들과 마찬가지고 각 업무에서 많은 고충을 묵묵히 견디며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과교사를 교원수당 인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입법취지와 재정이유에 맞게 비교과교사 수당을 형평성 있게 인상해주시기바랍니다.
    
  • 문 O O | 2023. 12. 27. 10:06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비교과 교사도 교육공무원입니다. 학교에서 1인으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른 교과선생님들과 마찬가지고 각 업무에서 많은 고충을 묵묵히 견디며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과교사를 교원수당 인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입법취지와 재정이유에 맞게 비교과교사 수당을 형평성 있게 인상해주시기바랍니다.
    
  • 정 O O | 2023. 12. 27. 10:06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