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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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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12. 27. 14:52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
    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
    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권 O O | 2023. 12. 27. 14:51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
    2.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을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 김 O O | 2023. 12. 27. 14:50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1)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 요구
    - 코로나19 등 빈번한 집단감염의 위험에 놓인 현대사회에서 보건교사의 위험 수당 신설은 시대과제 입니다. 
    - 학교는 교사, 직원, 학생 다수가 밀집 되어 있습니다. 그 다수중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보건실이며, 보건교사는 학교의 아픈 사람들과 가장 많이 접촉합니다. 코로나19, 독감 등이 발생 하는 초기에 보건교사는 병원, 보건소와 달리 보호구, 방역장비, 체계적인 프로토콜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감염병에 노출됩니다. 위험을 인지한 상태의 만반의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닌 위험을 인지조차 할 수 없는  학교의 119 초동대처반과 같은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은 당연합니다.
    - 실제로 현직에 있는 많은 보건교사들은 코로나19, 독감 등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쉬지도 못하고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상 수당은 불가피합니다 
  • 김 O O | 2023. 12. 27. 14:5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0년 넘게 동결임. 담임교사, 보직교사 등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남. 함께 인상해야함. 또한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이 받는 의료업무수당도 지급해야함.
  • 김 O O | 2023. 12. 27. 14:5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 요구
    - 코로나19 등 빈번한 집단감염의 위험에 놓인 현대사회에서 보건교사의 위험 수당 신설은 시대과제 입니다. 
    - 학교는 교사, 직원, 학생 다수가 밀집 되어 있습니다. 그 다수중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보건실이며, 보건교사는 학교의 아픈 사람들과 가장 많이 접촉합니다. 코로나19, 독감 등이 발생 하는 초기에 보건교사는 병원, 보건소와 달리 보호구, 방역장비, 체계적인 프로토콜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감염병에 노출됩니다. 위험을 인지한 상태의 만반의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닌 위험을 인지조차 할 수 없는  학교의 119 초동대처반과 같은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은 당연합니다.
    - 실제로 현직에 있는 많은 보건교사들은 코로나19, 독감 등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쉬지도 못하고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상 수당은 불가피합니다 
  • 김 O O | 2023. 12. 27. 14:50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1)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 요구
    - 코로나19 등 빈번한 집단감염의 위험에 놓인 현대사회에서 보건교사의 위험 수당 신설은 시대과제 입니다. 
    - 학교는 교사, 직원, 학생 다수가 밀집 되어 있습니다. 그 다수중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보건실이며, 보건교사는 학교의 아픈 사람들과 가장 많이 접촉합니다. 코로나19, 독감 등이 발생 하는 초기에 보건교사는 병원, 보건소와 달리 보호구, 방역장비, 체계적인 프로토콜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감염병에 노출됩니다. 위험을 인지한 상태의 만반의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닌 위험을 인지조차 할 수 없는  학교의 119 초동대처반과 같은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은 당연합니다.
    - 실제로 현직에 있는 많은 보건교사들은 코로나19, 독감 등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쉬지도 못하고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상 수당은 불가피합니다 
  • 김 O O | 2023. 12. 27. 14:50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1)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 요구
    - 코로나19 등 빈번한 집단감염의 위험에 놓인 현대사회에서 보건교사의 위험 수당 신설은 시대과제 입니다. 
    - 학교는 교사, 직원, 학생 다수가 밀집 되어 있습니다. 그 다수중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보건실이며, 보건교사는 학교의 아픈 사람들과 가장 많이 접촉합니다. 코로나19, 독감 등이 발생 하는 초기에 보건교사는 병원, 보건소와 달리 보호구, 방역장비, 체계적인 프로토콜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감염병에 노출됩니다. 위험을 인지한 상태의 만반의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닌 위험을 인지조차 할 수 없는  학교의 119 초동대처반과 같은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은 당연합니다.
    - 실제로 현직에 있는 많은 보건교사들은 코로나19, 독감 등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쉬지도 못하고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상 수당은 불가피합니다 
  • 김 O O | 2023. 12. 27. 14: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 요구
    - 코로나19 등 빈번한 집단감염의 위험에 놓인 현대사회에서 보건교사의 위험 수당 신설은 시대과제 입니다. 
    - 학교는 교사, 직원, 학생 다수가 밀집 되어 있습니다. 그 다수중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보건실이며, 보건교사는 학교의 아픈 사람들과 가장 많이 접촉합니다. 코로나19, 독감 등이 발생 하는 초기에 보건교사는 병원, 보건소와 달리 보호구, 방역장비, 체계적인 프로토콜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감염병에 노출됩니다. 위험을 인지한 상태의 만반의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닌 위험을 인지조차 할 수 없는  학교의 119 초동대처반과 같은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은 당연합니다.
    - 실제로 현직에 있는 많은 보건교사들은 코로나19, 독감 등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쉬지도 못하고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상 수당은 불가피합니다 
  • 이 O O | 2023. 12. 27. 14: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교원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은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과중한 업무와 민원으로 고충을 겪고있는 것은 교과 교사, 비교과 교사 모두 매한가지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학교에서 소수이고, 파이가 적어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비교과교사를 제외하고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정부 부처에서 교사 간 갈등과 편가르기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사서, 상담, 보건, 영양 교사의 수당 또한 공정하게 인상해주세요.
  • 권 O O | 2023. 12. 27. 14:4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면허수당, 위험수당 신설 촉구*
    1. 학교 내 건강 고위험군(당뇨병, 심장질환, 아나필락시스 )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 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관리로 직무 스트레스 가중됨    
    2. 신종 감염병 관련 업무로 직접적인 감염노출 기회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건강 악화될 위험 있음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 교사 자격증과 간호면허증을 동시에 보유
       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음
    5. 보조인력(간호사) 채용학교: 현재 면허수당 지급되지 않음
    
    면허수당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면허수당과 위험수당을 주지않고 3만원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권 O O | 2023. 12. 27. 14:47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면허수당, 위험수당 신설 촉구*
    
    보건교사에게 면허수당과 위험수당을 주십시오.
    그에 대한 수당을 받지않고 이제껏 일을 해 왔습니다.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면허, 위험수당을 신설해주십시오.
  • 김 O O | 2023. 12. 27. 14:46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 비교과 또한 교사입니다.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 요청드립니다. 
  • 권 O O | 2023. 12. 27. 14:4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면허수당, 위험수당 신설 촉구*
    1. 학교 내 건강 고위험군(당뇨병, 심장질환, 아나필락시스 )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 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관리로 직무 스트레스 가중됨    
    2. 신종 감염병 관련 업무로 직접적인 감염노출 기회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건강 악화될 위험 있음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 교사 자격증과 간호면허증을 동시에 보유
       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음
    5. 보조인력(간호사) 채용학교: 현재 면허수당 지급되지 않음
    
    면허수당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면허수당과 위험수당을 주지않고 3만원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조 O O | 2023. 12. 27. 14:4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영양,보건,사서 등) 수당만 인상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차별입니다, 똑같이 인상 바랍니다.
  • 김 O O | 2023. 12. 27. 14:43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
  • 채 O O | 2023. 12. 27. 14:43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조정 요구
  • 유 O O | 2023. 12. 27. 14:43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인상 추친 해주세요
  • 김 O O | 2023. 12. 27. 14:43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교사, 보직교사, 특수교사의 수당이 인상된 일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의 수당은 왜 동결입니까? 하물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은 다른 교사의 수당에 비해 훨씬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과 교사의 수당이 인상된 것처럼, 비교과 교사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학교 내에서도 교과, 비교과 교사를 가르기 하는 등의 행태가 심한데, 이는 국가 정부가 나서서 그 가르기를 동조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하며, 비교과 교사가 배제되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모든 교원의 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 장 O O | 2023. 12. 27. 14:42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 교사인 전문상담 교사의 수당도 인상되어야합니다
  • 이 O O | 2023. 12. 27. 14:42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또한 2002년 이후 단 한번의 수당 신설도 없었으며, 간호조무 군무원, 간호직 공무원, 간호장교 등 간호사 면허 소지가 필수인 직렬의 경우 의료업무수당 5만원이 있음. 
    보건교사 또한 간호사면허와 보건교사 자격증이 필요한 교사직렬이며 분명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보건교사의 직무에 간호사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무수당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직수당 가산금(보건교사) 또한 2002년 이후 단 한번의 인상도 있지 않음.
    최근 5년 주기로 팬데믹(메르스, 코로나 19, 신종플루 등)이 발생하여 업무 가중도 ,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방역업무수당, 위험수당 또한 없음. 가축방역 종사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은 인상하면서, 감염병 방역 일선에 있는 보건교사에게는 의료업무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며 차별적 대우임.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과교사만을 제외한 담임, 부장, 교감, 교장, 특수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및 직급보조비만을 인상하는 것은 학교 내 차별과 비교과교사, 보건교사의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따라서 이번 수당 조정에 비교과교사, 보건교사의 수당 인상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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