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3. 12. 27. 13:24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해당 안은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선생님의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3. 12. 27. 13:24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 김 O O | 2023. 12. 27. 13:24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동의의견제출합니다.
  • 박 O O | 2023. 12. 27. 13:24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해당 안은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선생님의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3. 12. 27. 13: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없는 수당지급 요청합니다. 
  • 박 O O | 2023. 12. 27. 13: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해당 안은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선생님의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 강 O O | 2023. 12. 27. 13:23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인 보건 영양 상담 사서 교사의 수당도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
  • 이 O O | 2023. 12. 27. 13:23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합니다
  • 김 O O | 2023. 12. 27. 13: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 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 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 결론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김 O O | 2023. 12. 27. 13:22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말에 얼랑뚱땅 올리지 마십시요.
  • 서 O O | 2023. 12. 27. 13:22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014년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는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수당 인상은 당연한 일이며. 최근 산업안전법이 화두가 되면서 산업안전관리 대상에 영양도 포함되었으나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종은 당연히 받는 위험수당도 영양만 제외되었으며 부담과 의무는 온통 영양의 몫인 것이 현실입니다. 영양 뿐 아니라 1학교 1인 만을 보유하고 있는 비교과교사들은 직장내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데 전교생, 전교직원, 전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루하루가 전쟁이지만 성과금도 당연히 대다수가 포함되는 교과교사들 위주여서 신규담임교사에게도 밀리는 것 마저도 감내하고 정말 묵묵히 열심히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정치인도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듣기좋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하는 교육현장에서 조차 대놓고 차별이 벌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잣대도 없이 차별하지 맙시다. 좋은일은 교과교사만 업무는 비교과도 교사이니까 나누자는 현실과 그런 차별을 부추기는 수당인상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누군가의 사기는 날로 꺾여가고 있습니다.
  • 김 O O | 2023. 12. 27. 13:21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 교사 수당인상 요구!
    
    해당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 강 O O | 2023. 12. 27. 13:2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는 학교당 1명 배치되어서 업무가 과중합니다. 가산금 지급되어야합니다. 
  • 노 O O | 2023. 12. 27. 13:2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 보건, 사서 등 비교과교사 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비교과 교사는 교사가 아닌가요?
    비교과 교사도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1인 배치로서 모든 학생, 교직원들을 상대하고 평가 받으며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비우면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어서 마음 편히 비운 적도 없습니다.
    비교과 교사 수당 인상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3. 12. 27. 13:2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수당에 보건교사가 포함되지 않 는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위험한 감염병속에서 최일선에 나가 학교의 감염병예방을 위해 피땀흘려 노력한 결과가 이것이라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감염병과 싸워야 하는 보건교사의 위험수당을 합리적으로 보상해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3. 12. 27. 13: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환영합니다
    다만, 교과교사 위주의 수당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교직 사회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지만,
    비교과 교사 또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학생 인권 신장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직 사회 내에 서로 시기 질투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교과교사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서 O O | 2023. 12. 27. 13:19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전교생을 아우르며 각자의 자리에서 온갖 위험성과 업무들에 고군분투 하는 비교과 교사는 고작 3만원 수당으로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타 의료직종은 위험수당까지도 신설이 되는 마당에 위험수당은 커녕 하는 업무만큼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수당이 말이 됩니까.
    비교과 교사도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만큼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수당 상향 조정 해주십시오!!
  • 손 O O | 2023. 12. 27. 13:1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 보직, 특수, 교감, 교장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보건,상담,영양 등)도 교직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한 학급을 책임지는 담임교사와 같이, 비교과교사는 한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그에 따른 업무부담과 책무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현장은 코로나 19 및 각종 위기 상황들로 갈수록 비교사들이 담당해야 할 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상 수당의 영역에서 교과, 비교과의 구분 없이 모든 구성원의 노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 구 O O | 2023. 12. 27. 13:1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의 수당 인상에 영양교사 교직수당에 대한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2014년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 이후 월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함과 동시에 급식운영 전체를 총괄하는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수당 인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보직교사 7만 → 15만원
     ? 담임교사 13만 → 20만원
     ? 교감(원감) 직급보조비 25만 → 30만원
     ?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40만 → 45만원
     ? 특수교사(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 포함) 7만 → 12만원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영양교사의 교직 수당 3만원은 턱없는 대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13만원으로의 인상이 필요함을 건의합니다.
  • 우 O O | 2023. 12. 27. 13:1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수당 조정 의견 제출]
    
    보건교사는 학교 행정 현장에서 학생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 보건교육, 보건실 운영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변하는 감염병의 관리 및 그에 따른 방역 업무 가중,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사고유형의 다양화와 학생 건강관리 요구 증가에 대처 업무 가중, 식습관 및 스트레스,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건강 고위험군 학생 증가과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 학생의 증가에 따른 요보호 학생 관리 업무 가중, 양극화현상에 따른 가족해체의 증가과 부모역할 결손에 따른 학교 내 건강관리 및 의료행위 요구도 증가 및 보건교사의 책임 가중, 각종 예방 교육과 성고충상담원 등 전교생 및 전 교직원 대상 업무 상시 수행 등 위의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수당 인상 및 특수업무수당 신설과 같은 수당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인으로서 면허증을 통한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면허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간호면허증에 따른 면처허수당 신설이 필요합니다. 보건교사의 수당 조정 및 신설을 통해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 강화 및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 등의 수당제도의 미비점 보안 등이 필요하여 해당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조정 및 보안 사항 
    1. 보건교사 교직수당 인상
    2. 보건교사 특수업무수당 신설
    3. 보건교사 간호면허수당 신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