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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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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3. 12. 27. 10:4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의 수당은 3만원으로 동결인가!
    
    전교생 응급처치를 하며 응급/비응급 별로 기준에 따라 처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병원 수준의 진료를 요구함.
    응급처치 후 관찰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나 오히려 학생 본인이 부주의하게 대처하여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보건교사에게 민원을 넣음.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일선에서 대응하였으나 수당은 동결인가!
    앞으로 새로운 질병 출현과 유행 시 가장 일선에서 근무해야 하는 인력임.
    같은 국가공무원인데 수당은 왜 차별하는가!
    한 조직 내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것 뿐이지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직업의 특수성을 인정해주길 바랍니다.
  • 서 O O | 2023. 12. 27. 10: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의 수당은 3만원으로 동결인가!
    
    전교생 응급처치를 하며 응급/비응급 별로 기준에 따라 처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병원 수준의 진료를 요구함.
    응급처치 후 관찰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나 오히려 학생 본인이 부주의하게 대처하여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보건교사에게 민원을 넣음.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일선에서 대응하였으나 수당은 동결인가!
    앞으로 새로운 질병 출현과 유행 시 가장 일선에서 근무해야 하는 인력임.
    같은 국가공무원인데 수당은 왜 차별하는가!
    한 조직 내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것 뿐이지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직업의 특수성을 인정해주길 바랍니다.
    
  • 윤 O O | 2023. 12. 27. 10:4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김 O O | 2023. 12. 27. 10:4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내 교육공무원 직무별 수당 중 보건교사의 직무와 면허 수당을 인상을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학교의 잘못된 실상을 짚어보면
    1. 학교내 의료인이자 교사로서 전교생을 대상 1인 배치로 인한 과중한 업무구조
    2.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면허에 대한 23년째 동결되어 있는 저조한 업무수당 3만원
    3. 코로나와 같은 국가감염병 위기 시 철저히 도구화되는 보건교사 역할 인식
    4. 학교폭력이나 학생생활지도에 있어 빠지지 않는 보건교사의 역할과 책임 부여
    5. 학교에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와 학부모의 민원 증가
    이러한 상황임에도 담임, 보직, 특수 등 철저히 다수의 교사중심의 수당인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보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교사의 현실임
    이에  직무특수성을 고려한 업무수당 인상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심 O O | 2023. 12. 27. 10: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개 의견 중 어떤 분 쓰는 글>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 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1.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 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2.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 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 박 O O | 2023. 12. 27. 10:47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성과급으로 20여년을 차별받아 왔습니다.
    보건교사의 수당은 신설이후 3만원으로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 혼란속에서 보건교사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대해 졌지만...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처우는 정말 속상한 현실입니다..
    이와중에 수당으로 차별이라뇨,, 너무 속상합니다.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중대해지고, 이상기후 속에서 새로운 감염병은 계속 될것이고 
    학교에서의 보건교사의 역할 또한 중요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보건교사도 다른 교사와 마찬가지로 수당인상 바랍니다.
  • 김 O O | 2023. 12. 27. 10:47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2)특수학교 보건교사 1호봉 가산 및 가산수당 
    
    코로나-19 상황에서 빈번한 학생, 학부모, 교사 문의 및 민원, 다변하는 지침 인지 및 해석과 홍보, 방역관련 업무 이행 및 조정, 학생 안전사고(학교폭력 대책위원회 등) 및 응급상황 증가, 보건실 방문 학생 및 요양호 학생(소아당뇨, 희귀난치성질환, 알러지질환 등) 증가 등에 따른 업무 과중 및 책임 과중,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의 건강관리 및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 노출, 예방적 보건교육 요구 증가와 학점제 등 보건과목 선택에 따른 보건교육 확대 등으로 수당 인상의 필요성이 있음
  • 성 O O | 2023. 12. 27. 10:4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의 전문적 역할과 능력에 합당한 수당이 법으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전교조에서 발의한 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제출하는 바입니다. 
  • 김 O O | 2023. 12. 27. 10:4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모두 인상 되는데 영양교사를 포함 비교과 교사에 대한 수당은 3만원으로 책정된 이후로 변함이 없어 영양교사 수당도 13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합니다.  
    2. 영양교사의 경우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수당도 5만원 지급을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3. 12. 27. 10:4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수당은 22년 동안 3만원으로 동결중입니다. 그 동안 코로나 등 각종 감염병과 보건수업 등 업무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당에서 차별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수당에서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개선바랍니다.
  • y O O | 2023. 12. 27. 10:4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면허수당, 위험수당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1) 보건교사 수당은 20년간 3만원으로 동결상태입니다.
    
    2) 특수교사는 단 한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가산을 지급받습니다.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함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습니다.
    
    3)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 교사자격증과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로 면허수당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을 요구합니다.
    
    4) 위험수당 신설 요청합니다. 새로운 감염병 계속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일선에서 감염병 환자를 마주하는 보건교사는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나, 위험수당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의료직군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응원과 격려 그리고 수당인상을 받았으나,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학교에서 혼자 의료인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고군분투하였으나 아무런 보상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 하 O O | 2023. 12. 27. 10:45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 교사자격증과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임. 따라서 면허수당의 신설을 요구함
    아울러,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을 요구함
    
    
  • 이 O O | 2023. 12. 27. 10:4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조 O O | 2023. 12. 27. 10:4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 수당 개정이유(일부 발췌)
    국방, 교육, 재난ㆍ안전 등 각 분야 행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조정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며 .......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취지에 맞게 비교과 교사의 수당도 현실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보직교사, 담임교사, 관리자 직급보조비, 특수교사 수당은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은 수년째 동결입니다. 이에 대해 비교과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됩니다. 취지에 맞지 않은 개정으로 수정 반영해주세요.
  • 쩡 O O | 2023. 12. 27. 10:4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 의료인 위험수당 지급건의
    
    1) 보건교사 수당은 20년간 3만원으로 동결상태임
    2)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 교사자격증과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임. 따라서 면허수당의 신설을 요구함
    3) 코로나등 지속적인 새로운 감염병 계속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일선에서 감염병 환자를 처치하는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을 요구함
    4)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는 학교에서 방역 책임의 중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수당인상에서 제외되었음
    
    위와 같은 이유로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 및 의료인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김 O O | 2023. 12. 27. 10:43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왜 보건교사는 빠져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역차별을 당해야하는지요?
    보건교사의 교직 가산수당은 <<2002년 3만원 이후 현재 21년째 동결>>입니다.
    
    또한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와 주말이 없는 삶으로 인해 직무소진을 경험하고 있으며, 시간외수당 사후 행정처리 불가로 인해 퇴근이후 및 주말업무에 대한 합당한 수당 지급 없이 책임감과 희생정신으로 버텨왔기에 이에 합당한 보상과 사기진작이 필요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및 고위험군(당뇨병, 아나필락시스, 심장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당뇨병과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응급주사처치(2018년 학교보건법 개정)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병원과 달리 의료장비 및 다른 의료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학교에서는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 이로 인한 민?형사 소송에 처할 수 있어 업무 곤란도가 매우 증가함
    
    학교 보건실의 현장도 하루가 멀다하고 끊임없이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교권 보호의 흐름에서 볼때 보건교사의 수당 인상도 합당합니다.
    
    신종감염병의 관리, 고위험군(당뇨, 아나필락시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및 의료인으로서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적용된 간호직공무원 의료업무 수당도 없이 묵묵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교직 가산수당의 현실적인 인상 및 의료업무 위험수당 신설을 요구합니다.
  • 오 O O | 2023. 12. 27. 10:43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성과급으로 20여년을 차별받아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극복, 치하는 고사하고 이번엔 수당으로 차별이 웬말입니까?
    기후위기와 맞물려 앞으로 감염병은 더욱 자주 유행을 할 것이고 
    항상 위험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의 수당은 생긴이래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물가도 계속 오르는 시국에 수당 3만원이 왠 말입니까?
    계속해서 늘어나는 업무에 지쳐가는 비교과교사만 외면하지 마시고 차별없는 수당인상 부탁드립니다.
  • 조 O O | 2023. 12. 27. 10:42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코로나 감염병을 겪고 학교에 감염병관리자 1인으로 정말 많은 업무와 주말에도 전화로 일하면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학교의 감염병 발생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는 이렇게 하찮은 대접을 할수 있을까요?
    위험업무수당조차 없고 보건교사수당은 18년째 3만원입니다
    정당한 일 햐만큼 수당으로 대우를 해야 그자리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거 아닙니까?
    보건교사가 국가적재난시에만 필요한 인력입니까?
    보건교사 위험수당신설과 담임수당에 준하는 수당비를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 O O | 2023. 12. 27. 10:42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 정 O O | 2023. 12. 27. 10:42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면허 수당(신설)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3)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그럼에도 위험수당 조차 인정하지 않고 21년째  수당을 동결하는 것은 소수 교사에 대한 차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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