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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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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3. 12. 27. 15: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
    
    그런데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만원~ 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 O O | 2023. 12. 27. 15:2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 수당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영양교사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의견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영양교사 수당은 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약 10년간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교과부에 따른 지급대상인 영양교사는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영양교사 직무외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에 대한 교육 및 홍보실시,
    어린이 식생활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는자, 학교에서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2024년 교육부 추진계획 및 내용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강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학생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업무와 책임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맞는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수당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무원 수당에 관한 입법예고를 살펴보면 영양교사, 보건교사, 사서등 비교과 교사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인상,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이 포함된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고 있는 비교과교사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며
    학교내 갈등을 더욱 야기시키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학생들에 대한 영양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해주고 영양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독려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3. 12. 27. 15:17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
    
    그런데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만원~ 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 박 O O | 2023. 12. 27. 15:17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 보건, 영양, 상담, 사서 교사 등 비교과교사 가산금 인상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으며,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 및 영양, 사서, 상담 교사 등 비교과교사에 대한 수당 조정을 요구합니다.
  • 박 O O | 2023. 12. 27. 15:17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
    
    그런데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만원~ 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 박 O O | 2023. 12. 27. 15:17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
    
    그런데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만원~ 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 박 O O | 2023. 12. 27. 15:17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
    
    그런데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만원~ 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 박 O O | 2023. 12. 27. 15: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
    
    그런데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만원~ 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정 O O | 2023. 12. 27. 15: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
    
    최근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하게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교사들이 받는 상실감은 매우 큽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사들이 자긍심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절망감은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잃지 마시고 비교과 교사들을 포함한 수당인상안을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한 O O | 2023. 12. 27. 15:1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전문상담교사의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모든 학교의 상담교사들은 소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위해 끝까지 힘내서 업무하십니다.  
    
    비교과교사들에게도 공정한 수당인상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교사들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수당인상 요구합니다.  
  • 정 O O | 2023. 12. 27. 15:14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직무중심의 보상강화를 위한 개정안에 비교과교사의 수당논의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첨부파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임 및 보직교사, 특수교사, 심지어 관련 공무원조차 꾸준히 해당업무에 대하여 인정받고 수당을 제공받았습니다. 보건교사로서 수당은 3만원에서 20년 이상 변화가 없으며, 그것은 코로나 펜데믹 기간을 거치면서도 아무 논의가 없었습니다. 관련 간호,보건 공무원등은 수당인상등의 보상을 받았지만, 학교에서 코로나 업무를 전적으로 떠안으며, 퇴근이후, 방학중 상관없이 2~3년간을 코로나 업무에 매진한 보건교사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선 병원에서조차 간호사에게는 면허수당, 위험수당등의 수당이 주어지는데, 보건교사로 근무하며 의료인으로서 인정해주는 각종 수당은 모두 없고, 심지어 코로나 업무를 학교에서 홀로 떠안으며 근무한 기간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문제학생, 문제학부모로 인하여 교사가 죽음으로 내몰린다고 하여, 그것이 담임교사, 보직교사에게만 어려움이 있는것은 아니며, 비교과교사에게도 그러한 학생을 상대해야하는 어려움은 똑같이 있습니다. 비교과교사는 학생을 대면하는 업무로서 책임을 주기위해 생겨난 제도임에도, 수업시수가 적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장받지도 못하는 수업에 내몰리기도 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조차 담당자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혜택이나 보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교원으로서의 보상도, 공무원으로서의 보상도, 유일한 의료인으로서의 보상도 받지 못한채 근무하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보건교사들에게는 특히 의료업무수당, 위험수당,등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교육 및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그에따른 책임을 지며, 응급상황이나 감염병 펜데믹 등의 상황에 전면에 노출되는 갖가지 어려운 현실을 살펴보시고, 교원으로서 동등한 위치에서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 O O | 2023. 12. 27. 15:13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거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김 O O | 2023. 12. 27. 15:12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랜 기간동안 동결되어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20여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일선에서 가장 고생했던 기간동안에도 위로의 말뿐 수당 인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도 제외되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제외되었습니다.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온갖 위험부담을 안고 위험한 의료 업무를 혼자서 도맡아 하고 있으나 수당 등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의무와 헌신만 강요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교사이면서 간호사로서 의료인 의무 연수 이수와 의료 업무 등 온갖 의무는 다하고 있으나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의 부당한 현실입니다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입니다. 학교에서 혼자 전체 학생들의 응급처치와 건강관리, 보건수업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학급 수가 많을 수록 매우 많은 업무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사 인상 수당에서도 제외되어 무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건교사 직책수당의 인상과 함께
    그동안 의료인으로서의 수당 인상에서 제외되었던, 위험수당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수당 또한 함께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수당 인상 때마다 보건교사는 제외되고 있는데 이제부라도 수당인상 제외로 더 이상 무시하거나 사기 저하 시키지 말고 해당 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아울러 학교에서 교과교사를 포함하여 함께 고생하고 있는 모든 비교과 교사의 직책수당을 이번 수당 인상 시 빠뜨리지 말고 꼭 함께 인상하여 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 최 O O | 2023. 12. 27. 15:11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지방교육행정기관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
  • 최 O O | 2023. 12. 27. 15:11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박 O O | 2023. 12. 27. 15: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수당도 인상해주세요
    비교과 교사 수당만 계속 동결입니다.
  • 장 O O | 2023. 12. 27. 15: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수당 요청합니다. 
    2001년 보건교사 3만원 수당 신설 이래 단 한차례 인상도 없이 매년 업무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지속적인 감염병의 증가, 희귀난치성 질환등 역할이 확대되어가고 학부모의 요구도 증가되어가고 있습니다. 소수의 비교과교사에 대한 처우, 성과급에서 배려받지 못하점등은  비교과교원의 사기와 열정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과거 학생 응급처치 중심에서 사회변화 요구에 맞춰 업무 곤란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최 O O | 2023. 12. 27. 15: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교육부「2021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초·중·고등학생의 과체중 이상 비율은 30.8%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생활의 서구화 추세와 맞벌이 가정 증가, 외식·가공 식품·패스트푸드 섭취 증가 등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음. 
    더군다나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비만을 비롯한 영양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학교에서 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영양관리 및 식생활교육이 중요함.
    ○ 영양교사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급식을 내실 있게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담임교사의 경우 학급당 초등학교 17.0명, 중학교 21.6명, 고등학교 21.2명의 학생을 담당하여 지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영양교사는  교내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 지도 업무를 감당하고 있어 업무 곤란성 및 난이도가 매우 높음.
    ○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 등을 실시함에 따라 월 3만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받고 있으나, 영양과잉과 결핍이 공존하는 양극성 영양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학생 대상 영양·식생활교육 실시 및 비만·당뇨·고혈압·식품알레르기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수당 인상이 필요함.
  • 오 O O | 2023. 12. 27. 15:08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돈으로 편가르기 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대역병을 겪으면서 보건교사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담임교사, 부장교사, 특수교사 만 고생하는거 아닙니다. 이분들은 해마다 받고 있는 다면평가 성과상여금에서 담임교사, 부장교사라는 항목으로 압도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역병이후 감염병 관리가 큰 업무로 다가왔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니요? 보건교사에게도 합당한 수당 인상을 해주십시오. 
    학생을 교육하는데에 돈으로 편가르기 하지 마십시오!
  • 서 O O | 2023. 12. 27. 15: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배치된 모든 교사들이 학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 비교과 교사만 직급보조가산금이 제외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비교과 교사에 대한 수당도 인상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비교과 교사는 학급 단위가 아닌 전체 학생 대상의 업무를 소수로 진행하기에 많은 소진을 경험하고 있으며 업무 난이도가 높습니다.
    비교과 교사는 소수여서 학교 내외부에 목소리를 내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을 1인 또는 2인이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비교과 선생님들에게도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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