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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756호(2023. 12.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26. ~ 2023. 12.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6 | 팩스번호 : 044-204-8953 | monojean@korea.kr | 조회수 : 8,10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56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 장려를 위해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읍·면·동 수당을 인상하며, 재난의 대응·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월 상한액을 확대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상시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가축방역 등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 직무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원의 18퍼센트 이내에서 21퍼센트 이내로 확대하며, 우수 성과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을 위해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육아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한시임기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항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onojean@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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