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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868호(2023. 12.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27. ~ 2024. 2. 5. [마감]
  • 보건복지부 ( 노인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471 | 팩스번호 : 044-202-3970 | alo639@korea.kr | 조회수 : 4,37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86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기간을 줄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표지 설치기준(별표 1, 별표 4 및 별표 5)

 

공설자연장지의 개별표지 면적, 공설수목장림 표지 면적, 사설자연장지 개별표지 면적 및 사설수목장림의 표지면적을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에서 각각 2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여 설치기준을 완화

 

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유골의 봉안기간(안 제26조의2)

 

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경우 그 화장한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alo639@korea.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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