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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5호(2023. 12.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27. ~ 2024. 2. 7.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997 | 팩스번호 : 044-202-8090 | mnjn6530@korea.kr | 조회수 : 14,02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61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혼합기 등 회전 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하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방호조치 형태를 인정해주고, 협소한 작업공간, 간헐적 유지·보수 작업 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소음성 난청의 예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을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화학설비에서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안전밸브 작동검사 시 수반되는 위험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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