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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06호(2023. 12.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27. ~ 2024. 2. 5.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팩스번호 : 044--202-8038 | jh108xx@korea.kr | 조회수 : 5,54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60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주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임의가입한 농림어업 자영업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등의 폐업 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안 제56조의18)

 

비법인 농림어업 4인 이하 자영업자도 원하는 경우 근로자 임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나.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54조의2)

 

관계기관으로부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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