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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875호(2023. 12.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28. ~ 2024. 2. 8.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301 | 팩스번호 : 044-202-3961 | photoism@korea.kr | 조회수 : 5,73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875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장애인 변호사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증거물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열람ㆍ등사 관련 규정이 없고, 열람ㆍ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피해장애인의 신변보호와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반면 남용 가능성이 적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 등도 특정강력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ㆍ물건 및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공판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ㆍ등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 또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를 불허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검사나 법원이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5).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우편 번호 : 30113 )

 

- 전자우편 : photois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1,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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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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