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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513호(2023. 12. 2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3. 12. 28. ~ 2024. 1. 1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517 | 팩스번호 : 044-868-0165 | eyes1025@korea.kr | 조회수 : 4,82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513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286호, 2023. 3. 28. 공포, 2024.3. 29. 시행)됨에 따라 기초조사, 기본ㆍ시행계획의 수립ㆍ승인 방법 및 절차, 농촌특화지구의 지정범위 등, 주민제안의 내용 및 처리 절차,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방침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공고 등(안 제2∼4조)

 

1) 농촌 인구 및 가구 현황, 농촌 주거 및 생활환경 현황, 농촌 경제ㆍ산업 구조 현황 등 기초조사의 내용을 명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측량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2) 국토종합계획 변경으로 그 내용의 반영 및 도시ㆍ군계획의 단순한 변경의 반영, 단순 오류 수정의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

 

3) 기본방침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바로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도록 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안 제5조)

 

1)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 방법, 자료의 활용ㆍ관리 등 기본방침의 기초조사(제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2) 기초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가능

 

다.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기준 및 방법, 승인 등(안 제6조, 제8조)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그 밖에 세부적 기준 및 방법을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 및 의견청취 결과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한 경우를 명시

 

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기준 및 방법, 승인(안 제9조, 제10조)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그 밖에 세부 사항을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시행계획 승인을 위해 계획수립권자가 시행계획 및 의견청취 결과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한 경우를 명시

 

마.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기준 등(안 제11조)

 

1)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지정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 및 지정 기준을 별표로 규정함

 

2)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입지, 규모 및 대상 등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안 제12조)

 

1) 시장ㆍ군수 및 특별자치시장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구의 면적과 수 등에 대해 농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2) 농촌특화지구 중 재생에너지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사. 농촌협약의 체결 등(안 제14조)

 

1) 농식품부장관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과 협의하여 농촌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결함

 

2)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착수연도 기준 2년 이상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아. 주민협정의 인가ㆍ공고, 변경 및 폐지 등(안 제15조, 제17조)

 

1) 주민협정의 체결ㆍ변경ㆍ폐지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협정의 명칭, 효력 발생 시기, 사유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인가한 경우 공보에 게재하고 주민협정 대상 지역이 속한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30일 이상 열람하도록 함

 

3)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주소 변경 또는 협정서의 명백한 오류 수정의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 및 인가ㆍ공고 없이 주민협정 변경이 가능

 

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6조)

 

1)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협정체결자 중 선임하고 대표자 1인을 둘 수 있으며 다수결의 방법으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 임기를 결정함

 

2) 대표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회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차. 주민협정 이행지원 등(안 제18조)

 

1)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규정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카. 사업계획의 승인(안 제20조)

 

1)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승인받고자 할 때 해당 사업계획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광역 또는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심의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사업계획의 고시는 공보에 게재하며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함

 

타. 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대체조직(안 제21조, 제22조)

 

1)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고,

 

2) 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각각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

 

파.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안 제25조)

 

1) 지정 가능 기관을 규정하고, 지정 가능 기관 중 하나 이상을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과 광역ㆍ기초지원기관으로 지정 가능

 

2)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을 지정ㆍ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 전자우편: eyes1025@korea.kr

 

- 팩스: 044-868-01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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