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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786호(2023. 12.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27. ~ 2024. 1. 2.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1 | 팩스번호 : 044-204-8925 | moona21@korea.kr | 조회수 : 5,31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8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5명(경감 12명, 경위 26명, 경사 67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의 국제협력 정책 및 안보수사 내실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정원 88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63명, 경사 23명)을 경찰청으로 이체하며,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의 일반직 41명(8급 7명, 9급 34명)을 경찰병원으로 이체하고, 지역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원주경찰서,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및 경상북도경찰청 구미경찰서의 경찰서장 계급을 각각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며, 치안상황에 대한 대응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경정 50명을 총경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 군위경찰서를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군위경찰서로 변경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경찰청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변경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602명(경위 1명, 경사 160명, 경장 291명, 순경 150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moona21@@korea.kr /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1,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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