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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246호(2023. 1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28. ~ 2024. 2. 6.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결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933 | 팩스번호 : 044-200-4976 | cyeolkim@korea.kr | 조회수 : 5,060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24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점이 되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 (안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1) 출자구조, 최고직위자 등을 고려하여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봄.

 

2)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봄.

 

나. 동일인 판단의 예외 사유 (안 제38조의2제3항)

 

1)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의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음.

 

2)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이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 요건은 각 호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cyeolkim@korea.kr

 

ㅇ 팩스 : 044-200-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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