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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217호(2023. 12.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28. ~ 2024. 2. 6. [마감]
  • 여성가족부 ( 권익구조과 )   전화번호 : 02-2100-6457 | 팩스번호 : 02-2100-6484 | jyj02@korea.kr | 조회수 : 4,826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3-217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법은 피해자 또는 변호사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증거물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열람ㆍ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등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반면 남용 가능성이 적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도 특정강력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ㆍ물건 및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공판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ㆍ등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 또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를 불허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검사나 법원이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피해자 열람·등사권 강화(안 제16조의2 신설)

 

-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ㆍ물건 및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공판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 또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를 불허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 제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권익구조과 / 전자우편 : jyj0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전화 02-2100-6457,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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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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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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