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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호(2024. 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8. ~ 2024. 1. 18.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57 | 팩스번호 : 044-201-5574 | panjin87@korea.kr | 조회수 : 7,05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79호, 2023. 8. 16. 개정, 2024. 2. 17. 시행) 개정에 따라 용도분류 체계에 맞춰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2023. 2. 23. 발표) 후속조치로서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도심 내 택배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IT 기반 소규모 물류시설 등 새로운 공간 수요, 소비자의 빠른 배송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령에 해당 용도를 신설

 

 

2. 주요내용

 

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확대(제14조제4항)

 

일반적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가 별도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에 주문배송시설의 경우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통해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주문배송시설에 대한 관리를 의무화함.

 

나. 주문배송시설 용도 신설(령 별표 1 제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는 주문배송시설 용도를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57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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