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촌진흥청공고 제2023-349호(2023. 12.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29. ~ 2024. 2. 7. [마감]
  •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238-0453 | 팩스번호 : 063-238-1762 | 007zero@korea.kr | 조회수 : 3,994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23-349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농촌진흥청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도입,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 사항 개선하는 내용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1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안 제6조)

 

1) 양성기관 교육 선택과목에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을 추가하여 선택과목의 범위를 넓힘(안 제6조 별표1)

 

2)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양식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기 위해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양식 변경(안 제6조 별지 제6호 서식)

 

나.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1조 신설)

 

1) 인증의 신청 및 갱신신청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신설)

 

2)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표시를 정하여 시설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인증 및 갱신을 하기 위한 수수료를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007zero@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3∼0454, 팩스 (063) 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