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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촌진흥청공고 제2023-348호(2023. 1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29. ~ 2024. 2. 7. [마감]
  •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238-0453 | 팩스번호 : 063-238-1762 | 007zero@korea.kr | 조회수 : 4,900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23-348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농촌진흥청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도입,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 사항 개선하는 내용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1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안 제6조)

 

1) 치유농업사 2차 시험방식을 단답형 및 서술형으로 간소화함(안 제6조제2항).

 

2)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제1차 시험 면제 기준을 ‘횟수’로 설정함(안 제6조제4항)

 

3)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에서 2급 치유농업사 경력 조건을 완화하는 등 응시자격의 미비점을 보완함(별표1)

 

4)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7항 신설)

 

나.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 마련(안 제11조 신설)

 

2)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점검관리 권한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함(안 제12조제2항)

 

3) 우수 치유농업시설로 인증받지 아니하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 기준 신설(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007zero@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3∼0454, 팩스 (063) 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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