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782호(2023. 1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29. ~ 2024. 1. 9. [마감]
  • 행정안전부 ( 의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4084 | 팩스번호 : 02-2100-4119 | myungju98@korea.kr | 조회수 : 5,05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82호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주 1회 정례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의무 조항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효 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례 국무회의의 소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yungju98@korea.kr

 

- 팩 스 : 02-2100-4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4?4086, 40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