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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1호(2024. 1.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5. ~ 2024. 2. 14.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7230 | 팩스번호 : 044--202-8031 | eunkk33@korea.kr | 조회수 : 5,92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1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법」)이 공포(‘23.10.24) 및 시행(’24.4.25. 예정)됨에 따라 「산업전환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전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산업전환 대응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근로자 및 사업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2.6.16. 제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등 업무처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4대 사회보험 전산망을 연계하여 민원인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 경감 및 편의성 제고, 지방관서의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안 제7조제1항제9호 신설) 전문위원회에 위임하는 심의사항에 「산업전환법」 관련한 내용을 신설(안 제7조제5항제9호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관리하는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의 하나로 '가사서비스 관련 정보'를 추가(안 제25조제6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30117)

 

- 전자우편 : eunkk33@korea.kr

 

- 팩스 : 044-202-8031

 

 

4. 그 밖의 사항

 

개정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전화 (044) 202 - 7230, 팩스 (044)-202 -80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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