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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4-2호(2024. 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8. ~ 2024. 2. 19.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immigrationpolicy@korea.kr | 조회수 : 5,275회  

⊙법무부공고제2024-2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법무부장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에게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통해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거나 민원에 관한 통·번역을 지원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민간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개정(’23. 10. 2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민간 위탁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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