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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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4. 1. 31. 14: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은 부실시공의 “직접 행위자인 시공자”와 “관리?감독자인 감리자”를 같은 수준으로 처분코자,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대비 최대 5.6배까지 규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등 처벌조항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시공”,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등 매우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실제로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행위에 대한 처분은 그 행위의 책임정도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여의 입찰을 금지시키는 것은 회사의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벌만능주의적 접근으로, 건설 안전과 품질에 절대 기여할 수 없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파산기업만 양산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부분의 건설엔지니어링 회사는 1개월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도 그 존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동 개정안은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등 타 법률에서 정한 유사 부실행위 처분수준(입찰참가제한 3개월 또는 벌점) 보다 규제수준이 대폭 확대되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법률 차이로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등 법령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됩니다.
     최근 인천검단 붕괴 등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건설현장 품질확보 노력이 필요한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 이전에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인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책임수준 및 부실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규제만 대폭 확대하고, 타 법률과의 형평성 또한 저해하는 사안으로 철회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 의견 : 신설 반대 (개정안 삭제)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위반행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행위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업(業)의 소관법령에서 영업정지를 처분토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는 위 “마”항과 같은 위반행위 발생 시 건설기술진흥법과 지방계약법에서 중복하여 최대 2년여간 수주영업이 제한되거나 또는 입찰참가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만으로도 1년 수주액의 50~70%까지 감소된 사례를 감안할 때, 공공의존도가 높은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은 사실상 도산·폐업이 불가피한, 너무나도 과도한 처벌규정입니다. 
      국가계약법은 위 개정안에 따른 입찰제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他 법규 영업정지로만 처분)있어,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간 법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되며,
      “주요구조부 등”에 대하여도 지방계약법상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주요구조부와 관계없는 모든 구조부에 조그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모호한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남발하게 되면 결국 법적인 다툼만 양산하고 막대한 행정·비용 낭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강에 대한 제재는 현재 가장 낮은 제재방식인 벌점(벌칙 > 업무정지·입찰제한 > 벌점)에서만 적용되고 있고, 이 경우에도 “경미한 보강”은 제외되어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위 개정내용은 입법취지 대비 규제수준이 너무나도 과도할 뿐만 아니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그 특성상 1년 간 다량의 수주를 통해 업을 영위함에 따라, 개정안 적용 시 기업들이 업을 포기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결국 산업 쇠퇴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건설엔지니어링기업은 최근 잇따른 부실 사고 등으로, 공사 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설계, 감리 현장 관리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중복규제와 형평성 문제, 모호한 처분기준 등 여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위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 정 O O | 2024. 1. 31. 14:1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설계?감리?시공 부실에 대한 처벌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이번 규제 강화는 중복처벌 규정에 가까움.
    
    금번 LH 아파트 붕괴 등 건설업 부실은 발주처,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사 등 모든 업계 종사자들의 총체적 부실임에도 건설엔지니어링 등 민간업체에 대한 처벌, 규제만 강화 되었음.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 영세업체로 개정안의 과도한 입찰 참가제한 시 폐업에 이르게 되고, 부실의 책임과는 무관한 엔지니어들까지 실직 등 피해가 발생 될 수 있음.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규제, 처벌에 대한 규정 추가는 곧 엔지니어 능력 강화가 필요하고 업무량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엔지니어 채용이 뒤따르는 사안으로, 현재 이익률 2%대에 머무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
    
    규제, 처벌을 강화하는 채찍질을 하기전에 그에 합당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를 지급하는 당근을 먼저 제시하여야 함.
  • 김 O O | 2024. 1. 31. 14:12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감리업계에 속한 기술자로서 불량기술자나 업체의 처벌이나 규제는 맞음
    
    업계의 기술자 지속적인 이탈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보다 과중한 처벌, 이중처벌, 업계 의견 수렴 등 자생적으로 정화, 발전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그렇다고 관대가 능사는 아님
    
  • 권 O O | 2024. 1. 31. 14:1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원안
    -. 건설진흥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상벌의 균형을 이루어야 함. 부실 설계, 시공, 감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만이 능사가 아님. 충분한 설계 및 공사 기간 확보, 엔지니어링 및 건설 기술자(인력) 대가 및 공사 금액의 현실화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 아 항”에 영업정지 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 조항이므로 “개정안 삭제 및 현행 유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 이 O O | 2024. 1. 31. 13:5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이며, 1개월만 입찰에 참여하지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대 규정이 있음에도 제재조치를 추가하는것은 과도한 중복규제입니다.
  • 김 O O | 2024. 1. 31. 13:5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합니다. 
    첫째)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채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모호한 규제로 설계.감리사에 과도한 책임전가로 인하여 엔지니어링업계의 존폐가 결정될수 있는 악법으로서 지금도 건설사업의 중요한 축인 설계.감리업이 위축되어 사회발전의 중요한 
          축이 절름발이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설계자에게는 "주요구조부 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시행하면 많은 혼란이 야기될것임.
    넷째)감리사에게 부실공사의 책임을 근본적인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이 O O | 2024. 1. 31. 13:5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아래 내용으로 부실설계,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제안 강화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1) 타 법령과 형평성 문제
         -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2) (설계자) 명확성 원칙 위배
         - 설계자 처분대상인 "주요구조부 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
    
       3) (감리자) 과도한 책임
         -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
    
  • 최 O O | 2024. 1. 31. 13:4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법안에 반대합니다.
    첫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 6의 2.개별기준 아)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 내용은 이중규제/이중처벌 조항입니다. 
    둘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임의 해석을 낳을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며, "주요구조부 부실설계"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업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입니다.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부실시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명확한 기준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혼란과 막대한 비용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염 O O | 2024. 1. 31. 13:4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입법 반대합니다
    타법의 규제와 중복 적용되는 악법이며 국내 설계 업계의 실정을 모르는 탁상형 입법으로  엔지니어링 업계의 
    붕괴를 가져 올수 있으며   업계 전체   종사자의  근로  조건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4. 1. 31. 13: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설계 및 시공에 관련해서 처벌과 제재는 늘어나고 있는데 
    사고 후 조치보다는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재가 능사가 아니라 설계 및 시공대가의 현실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4. 1. 31. 13:4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1.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 ~'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해됩니다.
        주요부재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는데도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이며 엔지니어링 업계의 존폐를 위협하는 중대한 수준입니다.
    3.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마녀사냥으로 업계를 무시하는 처사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 조 O O | 2024. 1. 31. 13:3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송 O O | 2024. 1. 31. 13:34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없음
  • 송 O O | 2024. 1. 31. 13:34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없음
  • 송 O O | 2024. 1. 31. 13:3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이중규제이자, 업체 존폐위기까지 우려되는 사안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유사한 제재 규정이 존재함에도 계속하여 제재에 대한 입법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하다 생각되며,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을 죽이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 송 O O | 2024. 1. 31. 13: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중규제이자, 업체 존폐위기까지 우려되는 사안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유사한 제재 규정이 존재함에도 계속하여 제재에 대한 입법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하다 생각되며,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을 죽이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1. 31. 13: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도대에 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만 강화되는거죠?
    왜 이런 부실시공이 일어나는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먼저인거 같네요
    첫재, 관련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다야한 의견청취가 먼저인거 같구요
    둘째,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법안 발의 및 심사가 필요할 거 같네요
  • 오 O O | 2024. 1. 31. 13: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사한 제재 규정이 존재함에도 계속하여 제재에 대한 입법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하다 생각되며,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에 있어 상당한 위험요소라 판단됩니다.
  • 최 O O | 2024. 1. 31. 13:0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 설계, 감리에 대한 제재조치는 마땅히 있어야 하나 과연 제재조치의 목적이 희생양을 삼고 싶은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입버릇처럼 말하는 화합과 소통을 위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후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김 O O | 2024. 1. 31. 12:4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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