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홍 O O | 2024. 1. 25. 10:34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작성일 2024. 01.25.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라고 여겨집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소지가 있습니다. 즉 사소한 설계 오류를 가지고 옭아맬 여지가 있습니다.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종종 엔지니어링사에 부과되는 1개월 입찰 중지만 해도 회사가 흔들려서 위태한 지경인데 이법이 시행되서 제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4.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5.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고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합니다. 
    
    6.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이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7.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합니다. 
    
    이 상
  • 홍 O O | 2024. 1. 25. 10:3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작성일 2024. 01.25.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라고 여겨집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소지가 있습니다. 즉 사소한 설계 오류를 가지고 옭아맬 여지가 있습니다.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종종 엔지니어링사에 부과되는 1개월 입찰 중지만 해도 회사가 흔들려서 위태한 지경인데 이법이 시행되서 제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4.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5.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고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합니다. 
    
    6.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이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7.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합니다. 
    
    이 상
  • 홍 O O | 2024. 1. 25. 10: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작성일 2024. 01.25.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라고 여겨집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소지가 있습니다. 즉 사소한 설계 오류를 가지고 옭아맬 여지가 있습니다.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종종 엔지니어링사에 부과되는 1개월 입찰 중지만 해도 회사가 흔들려서 위태한 지경인데 이법이 시행되서 제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4.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5.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고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합니다. 
    
    6.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이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7.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합니다. 
    
    이 상
  • 김 O O | 2024. 1. 25. 10:24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
  • 김 O O | 2024. 1. 25. 10:24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
  • 김 O O | 2024. 1. 25. 10:2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입찰참가제한 기간이 과다하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 25. 10: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 25. 10:0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이중규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이미 규정됨.
    2. 적용대상의 정상적 설계까지 확대 가능성 : 개정안 중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기타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수 있음.
    3. 과도한 제한 : 영업정지 1개월에도 회사 존폐가 달린 문제인데 11개월 영업정지는 과도한 제재임.
    4. 엔지니어링 대가 현실화 후 제재 필요 : 엔지니어링 대가는 제대로 현실화 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제재만 가함.
    5. 소통의 부재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나 그런 과정이 없음.
    6.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 부실설계에 대한 정확한 기준 제시로 법적 분쟁이 없어야 함. 이는 막대한 비용 손실만 야기함.
  • 심 O O | 2024. 1. 25. 09:5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추진여부를 결정해야하며,
    영업정지 11개월은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생각됨
  • 김 O O | 2024. 1. 25. 09:5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처벌 및 제제에 대한 사항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 여러 창구에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법 및 시행령은 제재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않될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정지 기간 11개월은 너무 강력한 제재라 본다.. 일반적인 사업장이 1여년 이상 영업을 못한다면 망하는 결과는 뻔하다.
    또한, 타법과의 중복성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 최 O O | 2024. 1. 25. 09:4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 최 O O | 2024. 1. 25. 09: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 장 O O | 2024. 1. 25. 09:4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본 법안 개정을 반대합니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며 현장에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는 전체 건설기술인에 대한 사기를 떨어뜨리고, 신규 건설기술인의 유입을 막는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과도한 영업정지로 인한 엔지니어링 회사의 고사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발전에 저해되는 법률 개정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건설기술인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증가됨으로써 기술자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있습니다.
    제재나 처벌이 아닌 신규 건설기술인의 유입을 위한 여건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대한민국 건설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일자를 창출을 위해서도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와 기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고발생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구노력을 외면하고 기술인 제재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현재 부족한 건설기술 인력으로 외국인 근로자만 남은 국내 건설현장의 실정이 개선되기는 힘들것입니다.
    
    부디 국내 엔지니어링 회사 및 건설기술자 고사를 초래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4. 1. 25. 09:3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허 O O | 2024. 1. 25. 09:1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추가 조치로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단순히 제재만 강화한다고 부실이 없어지고 안전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가 됨
    
    또한 부실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이미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처벌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제재 기준을 강화한다는 거는 엔지니어링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세계화해 나가려고 하는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됨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부실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되며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은 대가의 현실화, 이중 삼중으로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공사 억제,
    무조건 빨리빨리 만을 외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외면하는 감독기관의 자정 등이 우선이라고 생각됨
    
    뉴스에서 본 바와 같다면 의견수렴 과정 또한 적법하지 않아 보임
    뉴스에 따르면 회의 중 관련 업계의 의견은 대놓고 무시하고 오히려 회의장에서 퇴출시킨 후 밀실 행정에 가깝게 기준안을 만들었다는 정황도 보이는 등 절차적인 문제도 보이니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 대안 마련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만한 해법을 마련한 이후에 나오는 제도 개선안을 가지고 다시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O O | 2024. 1. 25. 08:58 제출 (오프라인등록)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본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합니다
    
    1. 타 법령과 형평성 문제
       -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설계자) 명확성 원칙 위배
       - 설계자 처분대상인 "주요구조부 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 됩니다.
    
    3. (감리자) 과도한 책임
       -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혜 O O | 2024. 1. 25. 08: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배 O O | 2024. 1. 25. 08:1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김 O O | 2024. 1. 25. 07:0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하며,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공 O O | 2024. 1. 24. 23: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우리나라 부실공사, 감리, 설계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실설계의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도한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기존 법규들의 엄격한 적용과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몇몇 허점을 이용한 불법적인 이익창출과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이지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과도하게 높여 잘못하면 문을 닫게 만들겠다는 식의
    
    공포법은 관련 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번거롭고 귀찮은 부분이 많지만 내실있고 정교한 법을 만들어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좋은 시너지가 될 수 있는 법안이
    
    입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몇자 남겨 봅니다.
    
    관계자 분은 조금 수고스럽다도 충분한 고민과 의견 수렴을 통한 법안 제정 부탁드립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