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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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4. 2. 6. 15:24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장 O O | 2024. 2. 6. 15:2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장 O O | 2024. 2. 6. 15: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김 O O | 2024. 2. 6. 15:1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박 O O | 2024. 2. 6. 15:0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제목 : 국가 정책의 일관성, 형평성, 법령 간의 조화 등 불균형을 초래함 반대합니다.
    사유 : 
     1) “입찰참가제한”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이라는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어느 한 개 법령에서 “입찰참가제한”을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도 같은 내용으로 “입찰참가제한”을 받도록 법령 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법제화되어 있어 정책 실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2)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같은 사안(입찰참가 제한사유)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처분(제재) 기간 보다 과중하게 강화(다항, 라항)하고, 다른 법령에 없는 항목(마항, 바항, 사항) 을 신설과 함께 “시설물의 주요구조부 등”의 모호성 표현을 하는 등 지금까지 지켜온 국가 정책의 일관성, 처분(제재)의 형평성, 법령 간의 조화를 파괴하는 등 전반에 걸친 불균형을 초래하는 과중한 처벌 위주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 관련법령 : 「행정기본법」제2장 및 제38조제2항,「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2조, 「행정규제기본법」제4조 참조
    
     3) 수정(안)   다항 : 제한기간 현행유지    라항 : 제한기간 현행유지   마항(삭제), 바항(삭제),  사항(삭제)
  • 이 O O | 2024. 2. 6. 15:0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강 O O | 2024. 2. 6. 14:1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다목 및 라목 : 개정안에 따른 추가 규제강화는 개정안 반영시 해당업체는 운영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사항이므로 현행제한 사항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
    - 마-사목 신설 : 납품되는 설계도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납품하는 사항으로 설계업체에만 그 책임을 묻는것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해당항목의 신설을 반대함
  • 손 O O | 2024. 2. 6. 13:41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
    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
    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
    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
    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
    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
    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
    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이 O O | 2024. 2. 6. 13:34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입니다., 단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건설진흥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전체 내용에 대한 의견개진입니다.
  • 이 O O | 2024. 2. 6. 13:1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 및 감리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개정(안) 제한기준은 과도한 기준으로 사료되며 건설경기의 위축 및 엔지니어의 신규 진입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부실한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 발주시 설계단계 부실 검토에 따른 책임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박 O O | 2024. 2. 6. 12:49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의견없음
  • 박 O O | 2024. 2. 6. 12:49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의견없음
  • 박 O O | 2024. 2. 6. 12:4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건진법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
  • 박 O O | 2024. 2. 6. 12: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는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논의해야 함.
  • 금 O O | 2024. 2. 6. 11: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심 O O | 2024. 2. 6. 11:1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감리대가를 현실화하여 내실있는 감리가 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백 O O | 2024. 2. 6. 10:0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 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기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 지나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보다는, 공사 기한 산정 기준, 용역 대가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백 O O | 2024. 2. 6. 10: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규제 위주의 법률 강화 보다는, 공사 기한 산정 기준, 용역 대가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소 O O | 2024. 2. 6. 10:0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감리용역 업체중 최소 5개월 또는 11개월의  입찰참가제한 감당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한곳도 없음
    
    - 부실(당)시공에  있어 시공사와 감리사를 같은 기준으로 통일하자는 입법의견은
    
      강도살인법과 경비원을 같은 형량으로 처법하자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괴변적 생각임.
  • 강 O O | 2024. 2. 6. 09:5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처벌 및 제재만의 능사가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대가 현실화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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