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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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4. 2. 6. 09:4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임 O O | 2024. 2. 6. 09:3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위 개정안은 부실시공의 “직접 행위자인 시공자”와 “관리?감독자인 감리자”를 같은 수준으로 처분코자,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대비 최대 5.6배까지 규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등 처벌조항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시공”,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등 매우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실제로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행위에 대한 처분은 그 행위의 책임정도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여의 입찰을 금지시키는 것은 회사의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벌만능주의적 접근으로, 건설 안전과 품질에 절대 기여할 수 없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파산기업만 양산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부분의 건설엔지니어링 회사는 1개월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도 그 존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동 개정안은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등 타 법률에서 정한 유사 부실행위 처분수준(입찰참가제한 3개월 또는 벌점) 보다 규제수준이 대폭 확대되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법률 차이로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등 법령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됩니다.
     최근 인천검단 붕괴 등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건설현장 품질확보 노력이 필요한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 이전에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인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책임수준 및 부실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규제만 대폭 확대하고, 타 법률과의 형평성 또한 저해하는 사안으로 철회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 홍 O O | 2024. 2. 6. 09:2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1. 설계를 진행 완료함에 있어 계속적인 행정사항이 추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추가 행정사항에 따른 인력투입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각종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경관심의, 설계안전성검토, 지하안전평가, 적정공사기간 산정, 설계ve, 특정공법심의, 설계안전 보건대장 등)
    
    2.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상기에 대한 고려는 없이 설계사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너무나도 많은 법령과 규칙 등이 있어 모든 것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것이 비법률 전문가인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불가한 현실입니다.
     
    3. 설계사는 대부분 영세하여 시공사와는 다르게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회사 자체의 존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 김 O O | 2024. 2. 6. 09:0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일치시켜야 함.
    2)설계자 처분대상인 "주요구조부 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한 문구, 표현이 되어야 함
    3) 부실공사의 책임은 행위자인 시공사가 가장 큰 처벌 수준이 되어야 하고, 감리자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함
    4) 입찰참가제한 규제가 과도함. 11개월 영업정지시 업체는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됨.
  • 유 O O | 2024. 2. 6. 09:0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신 O O | 2024. 2. 6. 08:4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엔지니어링업의 규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로 생각됩니다.
    - 부실시공에 대하여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과 제재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엔지니어링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전향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4. 2. 6. 08:38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발주처의 저가 예산, 무리한 과업 외 요구 등의 문제가 부실 설계, 부실 시공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법 집행과 벌칙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 이 O O | 2024. 2. 6. 08: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법안으로 사료됨)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 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  - 이중규제, 이중처벌 
      
    2.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 라는 조건은 -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3.영업정지 11개월은 - 지나치게 과도한 법안( 엔지니어링 회사는 1개월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 폐업해야 할 수준임) 
    4.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5.건진법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 
      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6.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 
      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
  • 한 O O | 2024. 2. 6. 04: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 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2.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 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 
      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3.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4.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5.건진법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 
      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6.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 
      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 유 O O | 2024. 2. 6. 00:5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부실설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처벌규정만 신설하는 것은 비용손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해결책이라 판단됨
    2.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 제재보다 엔지니어링대가를 현실화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함 
  • 김 O O | 2024. 2. 6. 00:06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김 O O | 2024. 2. 6. 00:06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김 O O | 2024. 2. 6. 00:0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김 O O | 2024. 2. 6. 00: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박 O O | 2024. 2. 5. 23:4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관련 종사자의 처우 정도와 관련 업계의 사업규모로 볼 때 현행 처벌기준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처벌기준 강화 보다 오히려 처우개선에 대한 법안 마련이 국가건설의 수준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 O O | 2024. 2. 5. 20:00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1. 부실감리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강화 관련
    개정안은 부실시공의 “직접 행위자인 시공자”와 “관리?감독자인 감리자”를 같은 수준으로 처분코자,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대비 최대 5.6배까지 규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등 처벌조항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시공”,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등 매우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실제로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행위에 대한 처분은 그 행위의 책임정도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여의 입찰을 금지시키는 것은 회사의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벌만능주의적 접근으로, 건설 안전과 품질에 절대 기여할 수 없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파산기업만 양산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부분의 건설엔지니어링 회사는 1개월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도 그 존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동 개정안은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등 타 법률에서 정한 유사 부실행위 처분수준(입찰참가제한 3개월 또는 벌점) 보다 규제수준이 대폭 확대되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법률 차이로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등 법령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됩니다.
     최근 인천검단 붕괴 등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건설현장 품질확보 노력이 필요한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 이전에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인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책임수준 및 부실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규제만 대폭 확대하고, 타 법률과의 형평성 또한 저해하는 사안으로 철회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2. 부실설계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신설 관련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는  “마”항과 같은 위반행위 발생 시 건설기술진흥법과 지방계약법에서 중복하여 최대 2년여간 수주영업이 제한되거나 또는 입찰참가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만으로도 1년 수주액의 50~70%까지 감소된 사례를 감안할 때, 공공의존도가 높은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은 사실상 도산·폐업이 불가피한, 너무나도 과도한 처벌규정입니다. 
      국가계약법은 위 개정안에 따른 입찰제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他 법규 영업정지로만 처분)있어,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간 법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되며,
      “주요구조부 등”에 대하여도 지방계약법상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주요구조부와 관계없는 모든 구조부에 조그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모호한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남발하게 되면 결국 법적인 다툼만 양산하고 막대한 행정·비용 낭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강에 대한 제재는 현재 가장 낮은 제재방식인 벌점(벌칙 > 업무정지·입찰제한 > 벌점)에서만 적용되고 있고, 이 경우에도 “경미한 보강”은 제외되어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위 개정내용은 입법취지 대비 규제수준이 너무나도 과도할 뿐만 아니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그 특성상 1년 간 다량의 수주를 통해 업을 영위함에 따라, 개정안 적용 시 기업들이 업을 포기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결국 산업 쇠퇴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건설엔지니어링기업은 최근 잇따른 부실 사고 등으로, 공사 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설계, 감리 현장 관리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중복규제와 형평성 문제, 모호한 처분기준 등 여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위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 이 O O | 2024. 2. 5. 19:27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 타 법령과 형평성 문제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 (설계자) 명확성 원칙 위배
            설계자 처분대상인 "주요구조부 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
    
         ■ (감리자) 과도한 책임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
  • 안 O O | 2024. 2. 5. 19:0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기존의 건설기술진흥법과 중복하여 계상 적용시 영업정지에 대한 기간이 과다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존, 폐에 대한 위협적 수준에 이를것으로 판단됨.
    실제 2~3개월의 영업정지로도 수백억의 손해사례가 있음.
    
    2. "주요구조부 등" 이라는 문구는 사건발생시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즉, 사건 발생시 소송, 분쟁 등 시간적 측면, 영업적 측면에서 발주처 및 사측간 서로간 많은 손실 야기 가능성이 다분함.
    
    3. 즉, 임찰 참가자격의 제한사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대한 개선과 과다한 제한기한 처분에 대한 법적(건설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지방계약법) 중복 및 과처분을  지양하여 
    현재 어려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의 미래에 건전한 희망과 전망을 부여할 수 있기를 바람.
  • 최 O O | 2024. 2. 5. 18:0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입찰제한 규제 강화에 반대합니다.
    부실설계, 감리과 관련하여 처벌, 규제 강화만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실설계, 감리에 관한 규제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대다수 설계, 감리에 일괄 적용되는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영업정지 11개월은 현실적으로 엔지니어링사의 존폐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과도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 강 O O | 2024. 2. 5. 17:45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 처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인 분쟁여지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개정안에 대하여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 생각함. 엔지니어링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후 개선안을 바탕으로 규제가 재검토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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