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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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2. 5. 17: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의존도가 높은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은 1개월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도 그 존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책임수준 및 부실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규제만 대폭 확대하고, 모호한 처분기준과 중복규제 등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여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 장 O O | 2024. 2. 5. 17:0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 강 O O | 2024. 2. 5. 16:5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아래 파일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마 O O | 2024. 2. 5. 16:4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사들이 폐업을 하고 이 기간을 버텨낸 일부 대형 설계사들이 시장을 독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동시에 대량의 실직자를 양산할 것으로 예상됨.
    
    탁상행정공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개정안을 재고하기를 바랍니다.
    
    개탄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 최 O O | 2024. 2. 5. 16: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3)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김 O O | 2024. 2. 5. 16:4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임 O O | 2024. 2. 5. 16:3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박 O O | 2024. 2. 5. 16:2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행위에 대한 처분은 그 행위의 책임정도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여의 입찰을 금지시키는 것은 회사의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벌만능주의적 접근으로, 건설 안전과 품질에 절대 기여할 수 없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파산기업만 양산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부분의 건설엔지니어링 회사는 1개월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도 그 존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동 개정안은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등 타 법률에서 정한 유사 부실행위 처분수준(입찰참가제한 3개월 또는 벌점) 보다 규제수준이 대폭 확대되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법률 차이로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등 법령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됩니다.
     최근 인천검단 붕괴 등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건설현장 품질확보 노력이 필요한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 이전에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인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책임수준 및 부실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규제만 대폭 확대하고, 타 법률과의 형평성 또한 저해하는 사안으로 철회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 최 O O | 2024. 2. 5. 16:27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입법을 반대합니다!!!
    새로 개정될 예정인 입찰참가제한 기간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11개월~13개월입니다.
    지속적인 수주를 통해 업을 영위하는 산업 특성상 개정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강화는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의 규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처벌 조항입니다.
  • 조 O O | 2024. 2. 5. 16:0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서 O O | 2024. 2. 5. 16:0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조 O O | 2024. 2. 5. 16: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김 O O | 2024. 2. 5. 15:5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 대해 설계자에 대한 제제만 강화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감리자에 대한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 최 O O | 2024. 2. 5. 15:10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정부입법 반대합니다.
    기준이 모호하여 입법 취지와 달리 엔지니어링 산업 종사자들을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 합니다.
  • 효 O O | 2024. 2. 5. 14:4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
  • 최 O O | 2024. 2. 5. 14:3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 임 O O | 2024. 2. 5. 14:2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2.처벌과 제재만 늘리는게 능사는 아닙니다.영업정지 1개월만해도 대부분의 설계사는 법인 사형선고며 문을 닫습니다.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입니다.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는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3.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4.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김 O O | 2024. 2. 5. 14:19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1. 추정금액 정의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 추정금액에서 특정 항목을 제외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실무 혼선을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준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따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에 익숙한 입찰 참여자들 사이에서 적응 기간 동안 불편함이나 이해도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 비용 추정의 정확성 저하: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를 추정금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정확한 추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예산 협상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증가시키고, 프로젝트의 총비용 관리에 있어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입찰 과정의 투명성 저해: 추정금액의 계산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입찰 과정에서의 비용 추정의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급자재의 비용 처리 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 간의 공정한 경쟁 조건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4. 2. 5. 14:19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1. 소규모 공사에 대한 과도한 부담: 계약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시공업체에게 과도한 관리 부담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소규모 시공업체나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업계 내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실무 혼선 및 법적 분쟁의 증가: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한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규정은 주관적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이는 실무 혼선과 법적 분쟁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은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프로젝트의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품질 관리의 본질적 해결책 미흡: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의 명확화는 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한 방법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시공 품질 관리와 관련된 교육, 기술 개선, 그리고 업계 내 표준화된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같은 본질적인 해결책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4.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제성 저하: 특정 금액 이하의 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소규모 프로젝트의 실행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공사의 전반적인 경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4. 2. 5. 14:1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과도한 처벌과 업계 진입 장벽: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강화는 특정 업체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업계 전반에 걸쳐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소 규모의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실수와 고의의 구분 문제: 설계나 감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고의적 부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개정안의 적용 과정에서 실수로 인한 부실이 고의적인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공정한 평가와 처벌에 있어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혁신과 실험에 대한 부정적 영향: 건설 산업에서의 혁신과 실험은 때때로 실패와 부실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강화는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산업의 혁신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 문제: 부실설계나 부실감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모호성은 법적 분쟁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업체들에게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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